19세기 말 미국에서 여러 기업의 지배권을 소수의 수탁자나 지주회사에 집중하는 트러스트가 성장하면서 등장한 연방 차원의 대응. 존 셔먼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법으로, 개별 주의 경계를 넘는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연방의 주간 통상 규제 권한에 근거한 입법. 경쟁을 통한 가격·품질·혁신의 개선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경제적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함께 작용한 제도.
제1조의 핵심은 부당한 거래 제한을 낳는 계약·결합·공모의 금지이며, 제2조의 핵심은 독점화와 그 시도·공모의 금지. 경쟁업체 간 가격담합·시장분할처럼 경쟁에 해로운 유형을 엄격하게 다루는 당연위법 원칙과, 행위의 경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합리의 원칙이 판례에서 발전한 구조. 우수한 제품이나 경영 능력으로 얻은 시장 지위와 반경쟁적 수단으로 획득·유지한 독점력을 구분하는 접근.
초기에는 제조와 통상을 구별한 1895년 E. C. 나이트 판결 때문에 집행 범위가 좁아졌으나, 노던 시큐리티스와 스탠더드 오일 사건을 거치며 대기업 결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법률. 한편 노동조합의 보이콧에도 적용되어 노동운동의 집단행동을 제약한 역사를 가진 제도. 1914년 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제정은 셔먼법의 빈틈을 보완하고 경쟁정책의 집행 구조를 확대한 변화.
스탠더드 오일의 해체, AT&T 지역 전화사업의 분리,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의 행위 제한과 상호운용성 의무처럼 산업의 특성과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른 구제수단으로 이어진 집행의 역사. 대기업을 언제나 분할하는 법이라기보다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금지명령·행위 의무·구조적 분리와 형사 제재 등을 활용하는 법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