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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아스펜 스키장 공동이용권 중단의 독점화 책임 인정
1985-06-19 수요일 · 41년 전
아스펜 지역의 여러 스키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소규모 경쟁사와 운영하던 공동이용권을 중단한 사건에서 셔먼법 제2조 위반 판단을 유지한 판결. 기존에 수익성 있게 운영하던 협력을 끝내고 경쟁사의 대체 제안도 거절한 사정, 소비자의 불편, 정당한 효율성 설명의 부족을 함께 고려한 판단. 독점기업에게 경쟁사와 거래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배제하려는 거래 거절은 예외적으로 책임을 낳을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이후 거래 거절 규제의 범위를 둘러싼 기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