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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완전자회사와 모회사의 내부 합의를 제1조 적용에서 제외
1984-06-19 화요일 · 42년 전
모회사 코퍼웰드와 그 완전자회사의 공동 행위를 셔먼법 제1조상 서로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공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인격이 나뉘어 있어도 경제적 이해와 지배가 완전히 일치하면 하나의 기업 내부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 기존 기업 내부 공모 이론을 제한하면서 법적 형식보다 독립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주체의 존재를 중시한 판결. 해당 기업의 독점화 행위에 대한 제2조 적용이나 기업 인수 자체의 심사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