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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유지 책임 인정·기업분할 명령 파기

2001-06-28 목요일 · 25년 전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시장 독점유지 책임을 인정하면서 기업분할 명령을 파기한 판결. 경쟁 브라우저와 자바의 확산을 막은 일부 행위가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브라우저 시장 독점화 시도에 관한 판단은 뒤집고 결합판매 쟁점은 추가 심리 대상으로 환송. 재판 진행상의 문제와 구제명령의 근거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여 다른 재판부에서 구제조치를 심리하도록 한 결정으로, 독점유지의 위법성 인정이 곧 기업분할의 확정을 뜻하지 않음을 보여 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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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