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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구글의 검색·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유지 위법 판단
2024-08-05 월요일 · 2년 전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이 구글의 일반 검색서비스와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셔먼법 제2조 위반을 인정한 판결. 브라우저 개발사·기기 제조사·이동통신사와 맺은 기본 검색 배포 계약이 경쟁사의 이용자 접근과 규모 확보를 가로막아 독점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한 사건. 검색 품질이나 큰 점유율 자체와 배타적 유통 계약의 경쟁 배제 효과를 구별해 심리한 디지털 시장의 주요 독점화 판결. 이날 결정은 책임 판단 단계로, 기업분할이나 구체적 시정조치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절차적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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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Court Holds That Google Unlawfully Monopolizes Online Search: Overview and Potential Remedie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ongress.gov Justice Department Statements o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s Decision in U.S. v Google - U.S.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