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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로버트 모리스에게 컴퓨터범죄 유죄 평결
1990-01-22 월요일 · 36년 전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8일간의 재판 끝에 로버트 태판 모리스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혐의에 유죄 평결. 프로그램이 파일을 없애지 않았더라도 무단 침투와 정상 이용의 방해가 법적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재판. 피고인 측은 유죄 판단에 맞서 무죄 판결 또는 재심을 구했으나 2월 27일 기각. 과도한 복제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허가 없는 접근 자체의 고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진 평결.
관련 항목 2
관련 링크 2
Witness Testimony, Public Hearing on Proposed Guidelines Amendments, March 22, 1993, Volume I -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ussc.gov United States of America, Appellee, v. Robert Tappan Morris, Defendant-appellant, 928 F.2d 504 (2d Cir. 1991) -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law.just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