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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진화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회복과 화해를 권고하는 대한민국의 독립 조사기관. 2005년 출범한 뒤 1·2기 활동과 공백기를 거쳐 2026년 3기로 재출범한 과거사 정리의 중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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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배경과 역할

민주화 이후 피해생존자와 유족이 요구해 온 진실규명을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한 조사기관. 2005년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으로 개별 사건별 조사에서 한국 현대사의 폭넓은 인권침해를 다루는 체계로 확대됨. 진실의 확인뿐 아니라 국가의 사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

1기 활동과 남은 과제

2005년 12월 출범한 1기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과 간첩조작, 권위주의 통치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유해발굴을 추진함. 전체 배정 사건 11,175건 가운데 8,450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성과. 언론통폐합과 강제해직처럼 국가의 강압이 가려졌던 사건의 구조를 드러내고, 피해자와 유족의 경험을 공적 기록으로 남긴 의미.

2010년 6월 조사 종료와 연말 활동 마무리 이후에도 미해결 사건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남음. 진실규명이 곧 배·보상이나 재판 결과를 뜻하지는 않았으며, 권고 이행과 실질적 피해회복은 별도의 과제로 지속됨.

피해자 운동과 2기의 재출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장기 농성과 피해자·시민사회의 법 개정 요구를 배경으로 2020년 12월 재출범. 삼청교육의 불법구금과 강제노역, 퇴소 후 감시·낙인, 형제복지원 수용과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 대학생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등을 조사하며 국가폭력의 범위를 구체화함. 개별 가해행위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만든 피해의 구조를 드러낸 활동.

3기와 과거사 정리의 지속

2기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된 뒤 2026년 2월 26일 3기 위원회로 재출범.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의 피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하고, 진실규명과 피해회복의 미완 과제를 이어가는 단계.

타임라인 23건 · 200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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