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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근대사상가이자 문화사학자, 역사학자 피터 게이. (1923년~)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 선고.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각각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PC의 핼러윈 대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순찰 2팀장이었던 B 경위를 기소. 공소장에 의하면 A 경감은 참사 당일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B 경위는 같은 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파출소 업무를 총괄. 이들은 참사 당일 접수된 112신고에 부실 대응하고, A 경감의 경우 신고 처리 기록을 직접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신고 11건 중 10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조작된 내용이 있음.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이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한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