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응 사망
대한제국의 외교관 이한응. (18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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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외교관 이한응. (1874년~)
남북전쟁 남부동맹의 장군 젭 스튜어트. (1833년~)
체코의 작곡가, 음악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1824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김인전. (1876년~)
대한민국의 시인 박용철. (1904년~)
홍콩의 제21대 총독 마크 영. (1886년~)
일본의 모델, 배우 우에하라 미유. (1987년~)
독일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근대사상가이자 문화사학자, 역사학자 피터 게이. (1923년~)
일본의 영화배우 쿄 마치코. (1924년~)
정식 명칭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출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징역 6개월 선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 대 모두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 선고.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도 각각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PC의 핼러윈 대비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순찰 1팀장이었던 A 경감과 순찰 2팀장이었던 B 경위를 기소. 공소장에 의하면 A 경감은 참사 당일 2022년 10월 29일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B 경위는 같은 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파출소 업무를 총괄. 이들은 참사 당일 접수된 112신고에 부실 대응하고, A 경감의 경우 신고 처리 기록을 직접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신고 11건 중 10건의 사건 처리 내역에 조작된 내용이 있음.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활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이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 인멸, 도망한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