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s

이벤트

총 5960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국장(9일장)으로, 10·26 사태 이후 중앙청 광장에서 영결식이 열림. 장의위원장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동작동 굴립묘지 안장. 영결식 당일 오전 10시경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고 온 국민이 1분간 묵념

대통령 박정희,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 4가지 비상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
  • 일부 효력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
  •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민 투표로 확정
  •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 정상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산권에의 문호개방,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국정부의 정책선언.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불가침,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간 상호 내정불간섭과 상호 불가침,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을 포함한 7개 항의 6·23선언을 발표.

서울대 제적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탄압하여 민주화운동을 약화시키고, 10월 유신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려 조작한 사건.

구속자는 이신범(서울법대 ‘자유의 종’ 발행인), 심재권(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장기표(서울법대), 조영래(사법연수원생), 수배자는 김근태(서울 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