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영이 가나출판사의 실질적 경영자 측과 출판계약에서 정한 출판권을 제외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캐릭터 상품화권 등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에는 양수인이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
이 계약은 이후 《올림포스 가디언》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을 둘러싼 저작인격권·2차적 저작물 분쟁의 핵심 근거가 됨. 2007년 법원은 이 계약 등을 고려해 극장판이 홍은영의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