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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냄.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토대가 된 법안 중 하나로 평가. 공식 의안명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6761. 제350회 국회(임시회). 발의자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
제안 이유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 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 다.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 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공포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표로 가결. 의안번호 2107249.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박순관 대표,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등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진상규명재발방지팀에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행.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과 불법 파견된 비숙련공 투입, 안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 내림. 화재 원인은 품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튬 전지의 무리한 생산 강행과 안전 검증 없는 양품화 과정에서 발화한 것이고,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을 핵심 공정에 투입하고 대피 훈련이나 적절한 비상구가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 결과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 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적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시료 바꿔치기 등 군납 비리 의혹도 확인했다고 발표.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 선고. 박중언 촐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1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도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20년 징역 구형,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 구형.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20년 징역 구형,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 선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 선고.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는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 선고.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 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 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해당 5명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게는 무죄 선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박 대표 부자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 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40분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에게 구속 영장 발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정용환 대표(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발생
오후 10시 30분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 아리셀 3동 2층 배터리 패킹 작업대에서 배터리 1개 발화 및 폭발로 화재가 시작되어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연쇄 폭발하여 피해가 커짐. 최종 23명 사망, 8명 부상.
1kg당 방사성세슘농도 8천 베크렐 초과로 오염농도가 높고 처리 책임은 정부에 있는 지정폐기물은 처리법이나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5년 이상 잠정 관리 중. 기존 관리 기준으로는 1kg 당 100베크렐 초과한 방사능폐기물은 드럼통에 밀폐, 관리해야 하지만, 원전 사고 후 기준을 1kg 당 8천 베크렐 초과로 80배 올림. 그런데, 이 마저도 별도 시설 없이 학교에 저장 중이라는 것.
지정 폐기물이 보관되고 있는 17개 학교 - 港南台ひの特別支援学校、あかね台中、下野谷小、南山田小、末吉小、軽井沢中、森の台小、杉田小、都筑小、東山田中、早渕中、青木小、東山田小、十日市場中、茅ケ崎東小、山下みどり台小、中山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