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에도가와 란포상, 두 작품 공동 수상 결정
최종 심사에서 시모쓰키 류의 《유곽섬 신주담》과 히노 에이타로의 《페이크 머슬》을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함. 395편의 응모작 가운데 최종 후보 여섯 편을 심사했으며, 발표된 상금 500만 엔은 두 수상자가 250만 엔씩 나누는 방식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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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에서 시모쓰키 류의 《유곽섬 신주담》과 히노 에이타로의 《페이크 머슬》을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함. 395편의 응모작 가운데 최종 후보 여섯 편을 심사했으며, 발표된 상금 500만 엔은 두 수상자가 250만 엔씩 나누는 방식이었음.
미노와 다카후미의 수상작이 《弾丸とヒマワリ》라는 제목으로 고단샤에서 출간됨. 수상 발표 때의 제목과 단행본 제목이 달라진 사례로, 공모 단계의 원고가 출판을 거쳐 독자와 만나는 과정을 보여줌.
후지 텔레비전이 후원에 참여하고 1,000만 엔의 상금과 수상작의 영상화 연계가 제도의 주요 요소가 됨. 이는 당시의 조건으로, 이후 모집 요강의 상금과 권리 조건은 별도로 변화함.
제63회 심사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음. 매년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한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은 아니며, 공동 수상과 함께 연도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하야카와 포켓 미스터리의 출판이 인정되어 출판사 하야카와 쇼보가 수상함. 작가 개인뿐 아니라 장르 독서의 기반을 넓힌 출판 활동도 초기 포상의 대상이었음.
고단샤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66회 최종 심사를 상의 역사상 처음 원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심사 예정일은 6월 8일로 안내되었으며, 작품 공모와 심사를 이어가기 위한 운영 방식의 변화였음.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함. 식민지 지배의 책임 처리와 청구권 협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반대 속에서도 박정희 정부와 여당이 비준 절차를 진행한 사건임. 국회 동의는 같은 해 12월 비준서 교환과 협정 발효로 이어짐.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음.
일본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구조로, 확정판결이나 청구권협정 문구를 변경한 것은 아님. 피해자·유족 사이에서 수용 여부가 갈리며 외교적 관계 개선과 피해자 의사 존중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이 시작됨. 재산 관련 청구와 강제동원 사망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기본 지급기간은 1977년 6월 말까지였음. 생존·부상 피해자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보상범위는 이후 추가 지원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됨.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의 절차로 해결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함.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의무를 확인한 결정임.
일본 정부에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이나 청구권협정 자체를 무효화한 결정은 아니었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협정 제3조에 따른 중재를 한국에 요청함. 일본은 판결과 자산 집행이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이었음.
한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국이 협정의 적용 범위뿐 아니라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충돌하는 계기가 됨.
한국 정부가 접수한 민간청구권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 국가 간 협정에서 받은 자금을 개인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조치였음. 법정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와 미신고 청구가 남았다는 점에서 포괄적 피해 회복과는 차이가 있었음.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한국 국가를 상대로 청구권 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패소 확정은 6월 24일에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7월 10일 알려짐.
이 사건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금 사용과 반환 의무를 다룬 소송임. 따라서 2018년 일본 기업 상대 배상판결이 취소됐거나 모든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의미는 아님.
대일 민간청구권을 증명할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신고법이 제정됨. 법률의 시행일은 같은 해 3월 21일로, 제정·공포 후 시행까지 약 두 달의 간격이 있었음. 신고 가능한 재산과 인명 관련 청구의 범위를 법으로 한정해 후속 보상의 출발점을 마련함.
일본에서 제공되는 청구권 자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국내법이 마련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고 민간청구권 보상의 법률적 근거도 두었음. 이후 실제 자금 배분과 피해자 보상의 충분성은 별도의 정치·사회적 쟁점이 됨.
한국과 일본이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청구권협정이 효력을 갖게 됨. 서명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재산·청구권 처리와 경제협력 약정이 실행 단계로 들어감. 한일기본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교정상화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함.
정부가 한일회담의 청구권 관련 문서 5권을 공개함. 피해 보상액 산정과 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양국 협상 내용이 드러나면서, 국가가 받은 자금과 피해자 구제 사이의 관계가 다시 공론화됨. 일부 문서 공개 이후 같은 해 추가 공개와 정부 후속대책 논의가 이어짐.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가 협정의 효력과 지원책에 관한 입장을 정리함.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무상 3억 달러에 포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면서, 한국 정부의 피해자 구제 책임을 논의함.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 정부 차원의 정리와 이후 법원이 판단한 개별 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의 범위는 구별되는 법적 층위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음.
1965년 협정의 존재만으로 모든 후속 청구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언제 명확해졌는지를 따져 권리 행사의 시간을 판단한 의미가 있음.
공수처가 이규원·이성윤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다시 보냄. 출범 초기 수사 인력과 조직 구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정이 설명되었으며, 이후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할지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 차이가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