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공개를 위해 벌인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관련.
송기호 변호사 등 민변은 국가기록원 상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 그외에도 한ㆍ일 위안부 합의 관련 생산한 문서, 사드(THAAD) 관련 생산한 문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관련 생산한 문서도 함께 청구.
대통령기록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핵심적인 지정기록물은 대부분 30년으로 지정.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으면 기록물을 볼 수 있음.
국가기록원은 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
송기호 변호사가 요청한 문서 목록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 문서, 12.28 한일 위안부 공동 발표 관련 문서 목록, 사드 운용비용 부담 주체 관련 문서 목록, 개성공단 폐쇄 결정 절차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 등임.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활동 문서의 목록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제기.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판결 취지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
다만,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는 대상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2018누59672)
판결 취지
피고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 자체가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판결 요지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도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에게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판결 의미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당연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긍정하였음
또한, 대법원은 비록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이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음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2017년 당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5누30456)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원고 측에 제공. 내용이 아닌 목록(제목 등)만 제공.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고 밝힘. 또한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