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권한을 정하는 최고 규범. 법률과 국가권력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며,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떤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함께 규정하는 기본법.
1948년 제헌국회가 제정한 뒤 대통령의 선출 방법과 임기, 국회의 권한, 기본권 보장 등을 둘러싸고 아홉 차례 개정된 헌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간 변화 속에서 권력 집중과 민주화의 역사가 함께 담긴 문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민주공화제 전통과 연결되며, 현행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여야 합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10월 29일 공포, 1988년 2월 25일 시행으로 구분되는 연혁.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국회의 국정감사권,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과 견제를 강화한 체제.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법 앞의 평등, 신체·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선거와 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교육·근로·사회보장·환경 등에 관한 권리와 국가의 책임도 규정. 입법권을 맡는 국회, 행정권을 맡는 정부, 사법권을 맡는 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마련.
경제질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한편,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등을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인정. 자유의 보장과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다루며, 구체적 실현 방식은 법률과 정책, 헌법재판을 통해 형성되는 규범.
일반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로 개정하는 경성헌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20일 이상의 공고,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필요한 구조.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나 일반 법률의 개정과 헌법 조문 자체를 바꾸는 개헌은 구별되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