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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미국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en·하트-셀러법·Hart-Celler Acten

미국이 1965년 10월 3일 제정한 이민·국적법 개정법으로, 출신국에 따라 입국 기회를 차등 배분하던 기존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결합과 전문·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 선발 기준을 바꾼 법임. 주요 발의자인 필립 하트 상원의원과 이매뉴얼 셀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하트-셀러법으로도 불림. 완전히 새로운 이민법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1952년 이민·국적법을 개정한 법률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의 확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임.

개혁 이전의 미국은 1920년대에 확립한 출신국별 할당제를 통해 북유럽·서유럽 출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국 기회를 부여하였음. 아시아계에는 입국 제한과 귀화 자격의 인종적 장벽이 함께 작용하였으며, 1952년 법이 귀화의 인종적 제한을 없앤 뒤에도 작은 국가별 할당과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은 남아 있었음. 따라서 1965년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을 연 조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 온 배제 규칙을 바꾸는 개혁이었음.

존 F. 케네디가 제안하고 린든 B. 존슨이 이어받은 개혁에는 민권운동의 평등 요구와 냉전기 대외관계가 함께 작용하였음. 국내에서 인종차별을 줄이면서 외국인에게는 출신국에 따른 불평등을 유지하는 모순이 비판받았음. 의회에서는 인력 수요를 강조하는 입장과 가족결합을 우선하는 입장이 조정되었으며, 최종 법은 가족관계에 큰 비중을 둔 우선순위 체계를 채택하였음.

새 제도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일정한 가족, 전문직과 과학·예술 분야의 능력 보유자, 미국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 일정한 난민 등이 서로 다른 범주로 다루어졌음.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 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부모는 수적 상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나 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가족까지 모두 무제한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와 비자 수에 따른 대기가 존재하였음.

폐지된 것은 차별적인 ‘출신국별 할당 공식’이지 모든 이민 제한이 아니었음. 전환기가 끝난 1968년에는 동반구 연간 17만 명, 국가당 2만 명의 한도가 적용되었고, 서반구에는 별도로 연간 12만 명의 한도가 적용되었음. 서반구에 국가별 한도와 동일한 우선순위 규칙을 확대하는 조치는 1976년 개정에서 뒤따랐음. 출신국 차별을 줄이는 개방과 새로운 수적 통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 중요함.

입법 당시에는 미국의 인구 구성이 급격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가족초청과 전문인력 이민이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이주 관계망을 형성하였음.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시 이 법 이후 확대되었으며, 취업·교육 기회, 한국의 경제·정치 상황, 이미 정착한 가족의 초청이 함께 작용하였음. 법 개정 하나만으로 모든 이주를 설명하거나, 한국계 이민의 역사가 196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됨.

이후 미국은 1978년 동·서반구 한도를 통합하고, 1980년에는 난민 수용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1990년에는 가족·취업 이민의 규모와 구조를 다시 조정하였음. 오늘날의 제도를 1965년 조문과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혈통과 출신국보다 가족관계와 능력에 초점을 옮긴 이 전환은 미국의 이민사회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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