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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최종길교수고문치사사건·최종길 의문사 사건

1973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최종길이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하고, 간첩 자백 뒤 자살했다는 발표가 이후 허위로 밝혀진 국가폭력 사건.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과 2006년 국가배상 판결로 불법구금·고문·은폐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구체적 사망 경위에는 미해결 부분이 남아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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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추가 정보

어떤 사건인가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종길이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고, 국가기관이 그 경위를 은폐한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는 간첩 혐의를 자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으나, 뒤이은 진상조사와 국가배상 재판에서 불법구금·고문, 수사서류 조작, 근거 없는 간첩 발표가 확인된 사건임.

‘의문사 사건’과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이는 사안. 전자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죽음과 진상규명 과정을 가리키며, 후자는 조사와 판결로 확인된 국가폭력의 책임을 드러내는 표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락하거나 사망했는지가 모두 밝혀졌다는 뜻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

출석에서 사망까지

최종길은 민법을 연구·교육하던 법학자로,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 직원이던 동생 최종선과 함께 남산 분청사에 출석한 인물. 이후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10월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사망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됨. 통상적인 기일과 타임라인 표기는 10월 19일임.

중앙정보부는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간첩 자백과 투신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첩 자백이나 간첩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 사망 뒤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를 만들어 낸 사실도 인정. 따라서 당시 발표를 사건의 확정 사실로 받아쓰지 않고, 훗날 허위로 판단된 국가기관의 주장으로 구분해야 하는 사례임.

가족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동생 최종선은 사망 전후의 정황을 기록해 보관했고, 천주교 사제들과 가족은 공식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 1974년 추모미사, 1988년 검찰 진정과 기록 공개,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진 장기적인 활동임.

1988년 검찰 내사는 당시 관계자들을 처벌할 증거나 자살·타살을 확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1989년에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종결. 이는 훗날 진상조사위원회와 민사재판의 판단까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결론은 아님.

2002년 조사와 2006년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5월 24일 최종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고 결정하고, 5월 27일 조사 결과를 발표.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검찰 기록과 부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임.

유족은 2002년 5월 29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 2005년 1심은 국가 상대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했지만,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 권리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제도로, 항소심은 시효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은폐한 국가가 시효를 내세워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임.

항소심이 명한 국가배상 원금은 유족 합계 18억 4,839만 1,556원이며 지연손해금은 별도. 이후 국가의 상고 포기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당시 보도임. 이는 국가의 민사상 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으로, 개별 수사관 전원의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님.

확인된 책임과 남아 있는 의문

판결로 인정된 핵심은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망 경위의 은폐, 간첩이라는 허위 발표로 인한 명예훼손과 국가배상 책임임. 반면 법원은 고문 도중의 사망, 고문을 피하려다 발생한 추락, 의식을 잃은 상태를 사망으로 오인한 뒤의 추락 등 여러 경로를 검토하면서 하나의 경로로 확정하지 않음. 특정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다는 단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자백을 사실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구분임.

이후 사료 보존과 대학의 추모·학술 활동으로 이어진 사건. 200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종길홀 헌정, 2023년 50주기 추모학술회의와 추모논문집 간행은 국가폭력의 기록을 남기고 법적 구제와 재발 방지를 논의하는 과정임.

최근의 재조사 요청

2026년 10월 13일 아들 최광준 교수와 과거 의문사위 조사관 유봉인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당일 보도. 이미 인정된 국가책임과 별도로 남아 있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혀 달라는 요청임. 신청 접수와 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새 조사결과는 서로 다른 단계이며, 이 기록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범위임.

주요 근거

타임라인 25건 · 197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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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부터 1988년까지 수록 이벤트가 없는 구간 접힘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수록 이벤트가 없는 구간 접힘
1973년 2026년

수록 이벤트가 없는 긴 구간은 빗금 두 개로 접어 표시합니다.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event 8건
1973-10-20 event 중앙정보부, 사망 사건 내부 감찰 실시 사망 직후 관련 수사 부서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날. 조사 과정의 가혹행위 정황이 내부 기록에 남았으나 당시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훗날 의문사위 조사에서 검토된 자료. 출처 11973-10-22 event 조작된 수사서류와 함께 검찰에 사건 송치 사망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작 서류를 붙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넘긴 날. 사후 서류 조작은 2006년 국가배상 판결이 인정한 사실. 출처 11973-11 event 최종선, 형의 죽음에 관한 기록 작성·보관 동생 최종선이 병원에 입원한 뒤 사망 전후 정황을 기록하고 사제에게 맡긴 시기. 훗날 진상규명을 뒷받침한 기록으로, 작성 시기는 월 단위로 표시. 출처 2 · 월1974-12-18 event 명동성당 추모미사에서 고문치사 의혹 공개 제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최종길 추모미사를 열어 정부 발표에 반박하고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주장을 공개한 날. 당시의 문제 제기와 이후 조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구분하여 기록. 출처 21988-10-06 event 천주교 사제단, 사망·은폐 의혹 진정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의 고문과 은폐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낸 날. 출처 12005-01-26 event 1심, 국가 상대 배상청구에 소멸시효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에 대한 청구를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날. 별개의 개인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 판단도 있었으므로 사건 전체를 원고 전부 패소로 표현하지 않는 판결. 출처 22023-10-18 event 50주기 추모학술회의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최종길홀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법적·사회적 해결을 주제로 추모학술회의를 개최한 날. 진상규명과 과거사 청산, 피해 구제에 관한 논의의 계승. 출처 22026-10-13 event 유족,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최광준 교수와 유봉인 전 조사관이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신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한 날. 신청 사실을 확인한 단계로, 조사개시 결정이나 새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기록. 출처 1
release 5건
1973-10-25 release 중앙정보부, 간첩 자백·투신이라는 허위 발표 중앙정보부가 기자회견에서 최종길이 간첩 혐의를 자백한 뒤 투신했다고 발표한 날. 이는 당시 기관의 주장이며, 법원은 그러한 자백과 간첩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 출처 11988-10-19 release 검찰, 자살·타살 및 간첩 증거 미발견 발표 검찰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단서나 자살·타살을 확정할 증거, 간첩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날. 최종 내사종결은 이듬해 별도로 발표. 출처 11988-10 release 최종선의 기록, 평화신문을 통해 공개 사망 전후 정황을 담아 보관하던 최종선의 기록이 평화신문을 통해 공개된 시기. 오랫동안 감춰졌던 내부 정황을 사회적 검증 대상으로 만든 자료 공개. 출처 2 · 월2002-05-27 release 의문사위, 조사 결과 발표 의문사위가 고문과 사망, 간첩 발표 및 관련 기록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날. 5월 24일의 결정일과 구분되는 발표일. 출처 12023-12-30 release 50주기 추모논문집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 간행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이 박영사에서 발행된 날.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함께 민법학자로서의 연구·교육 활동을 기리는 학술적 계승. 출처 1
start 4건
1973-10-16 start 최종길, 중앙정보부 출석 후 영장 없이 구금 동생 최종선과 함께 남산 분청사에 출석한 뒤 영장 없이 구금된 채 조사를 받기 시작한 날. 훗날 서울고등법원이 불법구금으로 판단한 출석·조사 경위. 출처 12000-11-23 start 유족 등 348명, 의문사위에 진상규명 진정 아들 최광준 등을 포함한 348명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사망 경위를 밝혀 달라고 진정한 날. 특별법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재조사를 요청한 절차. 출처 12000-12-09 start 의문사위, 최종길 사건 조사개시 결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 관계자 진술, 국정원·검찰 기록, 부검 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한 재검토의 시작. 출처 12002-05-29 start 유족, 국가배상소송 제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날. 2006년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제소일로, 위법행위의 책임과 소멸시효가 재판의 주요 쟁점. 출처 1
end 4건
1973-10-19 end 최종길 사망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서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판결문상 시점은 10월 18일 자정 무렵 또는 19일 새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기일인 19일로 표시. 구체적 사망 경로의 미확정과 별도로 고문 등에 의한 사망의 국가책임은 인정. 출처 21973-11-23 end 검찰, 최종길에 대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검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날. 간첩 혐의가 유죄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절차. 출처 11989-08-22 end 검찰, 최종 내사종결 발표 검찰이 관계자들의 변소와 관련 기록, 공소시효 완성 등을 들어 내사를 종결한다고 최종 발표한 날. 1988년 중간 발표와 구별되는 절차. 출처 12006-03-10 end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 국가가 항소심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표. 이튿날 보도에서 국가배상 판결의 확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관계자의 형사 유죄 확정과는 별개의 절차. 출처 1
milestone 4건
2002-05-24 milestone 의문사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인정 최종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고 결정하고 명예회복·보상 심의를 요청한 날. 구체적 사망 방식 전체가 확정되었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결정. 출처 32003 mileston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종길홀 헌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을 최종길을 기리는 공간으로 헌정한 해. 확인된 연도만 표시한 추모·기억의 계승. 출처 2 · 연2003 milestone 최종선의 사망 경위 기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증 최종선이 오랫동안 보관한 기록 원본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한 해. 사건의 기억을 공적 사료로 보존하는 계기. 출처 1 · 연2006-02-14 milestone 항소심, 국가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사망과 은폐·허위 발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합계 18억 4,839만 1,55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날. 국가가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 출처 1

그 외 사실들 3건

기록

갱신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