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안을 공식 제출함.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가공·재활용 확대, 단일 국가 조달 의존도 완화, 공급망 위험평가와 전략 프로젝트 지정 절차를 제안한 입법 출발점. 제출 시점의 제안 내용과 이후 합의·최종 제정된 규정의 기준은 구분해야 함.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유럽연합이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지속가능한 공급과 특정 공급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제정한 규정(EU) 2024/1252. 2024년 5월 23일 발효됐으며 리튬·희토류·코발트·갈륨 등 34개 핵심원자재 중 17개를 전략원자재로 지정함. 2030년까지 EU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등의 기준과 단일 제3국 조달 의존도 65% 이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공급망 위험관리 등을 추진하는 산업·경제안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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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기, 반도체, 항공우주·방위산업에는 리튬·코발트·니켈·희토류·흑연·갈륨·게르마늄 등 다양한 원자재가 필요함. 생산과 정련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통제, 무역분쟁, 지역 분쟁이나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 유럽 산업 전반에 충격이 전해질 수 있음. 유럽연합은 특정 나라의 자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자체 생산 역량과 해외 조달처를 함께 다변화하는 전략을 법제화함.
2023년 3월 집행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한 뒤 같은 해 11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함. 2024년 4월 11일 규정(EU) 2024/1252가 채택되고 5월 3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됐으며 5월 23일 발효함. EU 규정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며 개별 국가법과 달리 EU 차원의 목표와 실행 절차를 설정함.
주요 목표와 대상
법률은 34개 핵심원자재와 그중 17개 전략원자재를 구별함. 전략원자재에는 영구자석용 희토류, 배터리급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이 포함됨. 목록에 오른 모든 자원의 수요와 위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에 대해 역내 채굴이 최소 10%, 역내 가공이 최소 40%, 재활용을 통한 공급이 최소 25%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함. 또한 가공 단계별로 특정 전략원자재의 EU 소비량 가운데 단일 제3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65%를 넘지 않도록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목표를 세움. 이 수치는 EU 전체 정책의 기준이며 개별 회사마다 언제나 강제되는 생산 할당량을 뜻하지 않음.
전략 프로젝트와 인허가
유럽연합은 역내외 채굴·가공·재활용 및 대체기술에 관한 사업을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승인 절차를 지원함. 전략 프로젝트 지정을 받는다고 곧바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거나 공사가 완료된다는 뜻은 아님. 인허가 간소화와 환경·지역사회에 대한 보호는 함께 검토되어야 함.
2025년 3월 EU 안에서 47개 사업이 최초 지정됐고, 6월 EU 밖에서 13개 사업이 추가됨. 2026년 10월 9일 집행위원회는 16개 회원국에서 46개 신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106개 프로젝트가 지정됨. 계획의 예상 생산능력과 실제 가동·공급 실적은 앞으로 별도 평가가 필요함.
공급망 위험·경제안보와 환경 쟁점
대규모 전략기술 제조 기업에는 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 평가가 요구되며, EU는 공동 구매, 비축, 대체 소재 연구,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통해 충격에 대응하려 함. 중국을 포함한 주요 공급국과의 통상 관계, 역내 광산 개발의 수질·생물다양성·주민 권리 문제, 재활용 경제성, 가격 경쟁력 등이 중요한 논쟁으로 이어짐.
2025년 12월 집행위원회는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했고 2026년 10월 20일 유럽의회는 핵심원자재 전담기구와 공급망 조정 기능 등을 담은 협상 입장을 채택함. 이 단계는 유럽의회 입장 확정으로, EU의 모든 입법 절차가 끝나 개정법이 발효된 상황과 구별해야 함.
한국 및 국제적 연결
배터리·자동차·반도체 공급망을 유럽과 공유하는 한국 기업에도 원자재 조달 다변화와 추적 가능성, EU 산업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만 핵심원자재법의 적용 대상은 개별 사업·시장·공급망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 기업의 모든 제품에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에 관한 잠정 정치합의에 도달함. 재활용 기준을 최초 제안의 15%에서 최소 25%로 상향하고, 공급망 위험평가 및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구체화함. 당시는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 단계로 최종 제정·발효된 법률은 아니었음.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지속가능한 공급 체계에 관한 규정(EU) 2024/1252를 채택함. 법은 34개 핵심원자재와 17개 전략원자재를 목록화하고, 2030년까지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등의 정책 기준을 규정함. 4월 채택은 5월 발효와 구분되는 입법 단계.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발효
2024년 5월 3일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된 핵심원자재법이 공표 20일 뒤 발효됨. 전략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 2030년 역내 생산·가공·재활용 기준, 전략 프로젝트 지정과 환경·사회적 고려, 공급망 위험관리 등 EU 차원의 실행 체계가 법적 기반을 확보함. 일부 조항은 별도의 적용시점이 있으므로 발효가 모든 개별 의무의 동시 시작을 뜻하지 않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EU 회원국 안의 채굴·정련·가공·재활용을 포함한 전략 프로젝트 47건을 처음 선정함. 법률에 규정한 2030년 공급 역량 목표를 구체적인 산업 투자 계획으로 연결한 집행 단계. 프로젝트의 지정은 공장 건설 완료나 원자재 생산 목표 달성을 의미하지 않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외부의 제3국 및 해외 영토에 위치한 핵심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13건을 선정함. 3월 역내 47건과 합쳐 첫 지정 60건이 됨. 특정 국가에 집중된 원자재 조달을 다변화하고 해외 생산국의 현지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선정 사업들의 경제성·지속가능성·가동 시기는 별도 검증 대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의 집행 역량과 공급망 위험 대응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함. 이후 전담기관, 공동구매·비축, 취약성 분석과 순환경제 강화 등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협상 의제로 부상함. 제안 발표는 기존 2024년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안 최종 발효와 다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개 회원국에 걸친 핵심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46건을 새로 지정함. 2025년 역내 47건과 역외 13건에 이번 46건을 더해 핵심원자재법 아래 지정된 전략 프로젝트는 총 106건이 됨. 새 프로젝트에는 채굴·가공·재활용 및 통합 가치사슬 투자가 포함되며, 지정된 계획의 생산량과 환경적 영향은 사업 진행에 따라 확인해야 함.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 개정과 관련한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해 기관 간 협상을 위한 의회 입장을 확정함. 핵심원자재 전담 EU 기구,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공급망 위험평가 강화 등이 주요 내용. 표결은 찬성 470표·반대 83표·기권 108표였으며, 이 결정은 다른 입법기관과의 협상을 위한 입장으로 최종 개정법의 발효와 구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