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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outh Korea)en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유지에 관한 기본 법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작업중지와 감독·제재 절차 등을 규율하며, 산업별 위험요인과 고용 형태의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됨.

2018년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전부개정에 이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2122호는 노동자·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 권한을 확대하고 반복 사망사고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근거 등을 도입함. 주요 조항은 2027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해 공포일과 각 제도의 적용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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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요 노동관계 법률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교육, 유해물질 관리,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도급 작업의 책임 및 감독·제재 등을 규율함. 사고 뒤의 보상만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 제거하는 예방이 중심이며, 실제 의무의 범위는 업종·규모·작업 특성과 개별 조항에 따라 달라짐.

제정과 노동자 참여의 확대

산업화 과정에서 늘어난 재해에 대응하여 1981년 별도 법률로 제정되고 1982년 시행됨. 새로운 직업병과 산업구조 변화는 1990년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1995년에는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전문 지도사 제도가 도입됨. 안전을 관리자의 지시만으로 확보하는 방식에서 현장의 노동자 참여와 전문적 예방 활동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과정.

위험의 외주화와 보호대상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한 사고는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와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크게 확산함. 그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2019년 공포되고 2020년 주요 규정이 시행됨.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 작업의 도급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가 중요한 변화였음. ‘김용균법’은 이 개정을 가리키는 통칭이며 별도의 정식 법률명이 아님.

작업환경과 건강정보

산업안전은 기계에 의한 끼임·추락 같은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음. 고객과 제3자의 폭언에 따른 건강장해 보호, 휴게시설 설치, 폭염작업의 휴식 기준 등 서비스업과 일상적인 작업환경의 문제로 보호영역이 넓어짐. 화학물질 분야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과 영업비밀 사전심사를 통해 취급 노동자에게 필요한 위험정보를 확보하는 제도가 강화됨.

현장의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의 크기와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 개선책을 실행하는 예방 활동임. 2013년 지침 시행 이후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2023년 개정 지침은 간편한 평가방법과 상시평가, 전 과정의 근로자 참여를 강조함. 서류 작성의 양보다 실제 위험 발견과 개선, 작업자에게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핵심.

2026년 개정과 단계적 시행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22122호는 작업중지 요구 권한의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근거 등을 담음. 안전한일터위원회 및 신고포상금 근거는 2027년 1월 28일, 주요 작업중지권·과징금 규정은 2027년 4월 28일 시행 예정임. 일부 조항만 공포일부터 시행되므로 법률의 공포와 개별 제도의 실제 적용을 구분해야 하는 개정.

타임라인 14건 · 198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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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1981 1건
1981-12-31 change 대한민국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립하기 위해 법률 제3532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공포함. 정부·사업주·근로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법적 틀을 마련함. 실제 시행은 준비기간을 거친 1982년 7월 1일로 정해짐. 출처 1
1990 1건
1990-01-13 change 대한민국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고도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재해·직업병에 대응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함. 1981년 제정 당시의 제도를 재정비한 변화이며, 개정법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됨. 출처 1
1995 1건
1995-01-05 change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사 동수 안전보건위원회와 지도사 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사업장 안전·보건 의사결정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예방 활동의 기반을 보완함. 출처 1
2013 1건
2013-01-01 change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시행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개선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지침이 시행됨. 법정 기준 준수 점검에 더하여 현장의 작업 특성과 변화에 맞는 예방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출처 1
2018 2건
2018-10-18 change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보호조치 시행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규정이 시행됨. 응대 매뉴얼과 예방교육,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업무의 일시 중단·전환과 상담 지원 등을 사업주의 조치로 규정하고,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출처 12018-12-27 event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의결 국회가 도급인의 책임 강화와 보호대상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이루어진 입법이며,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개정. 법률은 2019년 1월 15일 공포되고 주요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출처 2
2019 1건
2019-01-15 change 대한민국 정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국회 의결을 거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법률 제16272호로 공포함. 보호대상의 확대와 도급인의 책임 강화 등 법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6일로 정함. 국회의 의결과 법률의 공포·시행이 서로 다른 단계로 진행된 개정. 출처 1
2020 1건
2020-01-16 change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도급인 책임과 보호대상 확대 전부개정법의 주요 규정이 시행됨.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 밖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을 강화함. 하청 노동자의 위험을 계약상 사용자만의 문제로 다루던 한계를 보완한 변화. 출처 2
2021 2건
2021-01-16 change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영업비밀 사전심사 시행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성분명·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대체 표기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 노동자가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존 자료의 제출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출처 12021-10-14 change 산업안전보건법, 제3자 폭언에 대한 건강장해 보호대상 확대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고객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제3자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도 보호범위에 포함함. 감정노동의 위험을 특정 응대 직종에만 한정하지 않도록 확장한 제도 변화. 출처 1
2022 1건
2022-08-18 change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한 규정이 시행됨. 설치·관리 기준과 위반 제재를 통해 휴게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 다만 과태료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직종 등 요건에 따라 정해졌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은 제재 적용을 1년 유예함. 출처 1
2023 1건
2023-05-22 change 고용노동부, 근로자 참여·상시평가 강화한 위험성평가 지침 시행 개정 위험성평가 지침이 시행되어 체크리스트와 핵심요인 기술법 등 간편한 평가방식을 도입함. 월·주·일 단위의 활동을 연계하는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함.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실제 작업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변화. 출처 1
2025 1건
2025-07-17 change 고용노동부, 폭염작업 휴식 기준 강화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기준을 강화함.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등에 대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 기후위기에 따른 고온 노출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변화. 출처 1
2026 1건
2026-10-27 change 대한민국 정부, 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사망 과징금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대한민국 정부가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사업주 과징금 제도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2호)을 공포함.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 권한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요구권, 사망사고 관련 제재, 신고포상금,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함.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 후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작업중지권 및 과징금 규정은 2027년 4월 28일,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근거는 202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며,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명시한 일부 조항 등은 공포일에 시행됨. 따라서 2026년 10월 27일은 개정 공포일이지 모든 신설 제도의 전면 시행일은 아님. 출처 3
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