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를 중심으로 법적 가족인 가(家)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남계혈통을 따라 그 지위를 이어가도록 했던 대한민국의 가족법 제도. 실제 동거 여부와 다른 관념적 가족집단을 호적에 편제하고 혼인·출생·분가에 따른 입적 관계를 정하던 체계.
호적이라는 기록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전통적 호구 파악과 근대 호주제가 동일한 제도는 아님. 1896년 호구조사규칙의 호주는 거주 가구 대표에 가까웠으며, 1909년 민적법과 일제강점기 조선호적령을 거치면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호주·가족 체계가 강화된 과정.
1958년 제정되어 1960년에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도 호주와 가족, 호주상속 규정을 유지. 일부 권한 축소와 가족법 개정에도 남성 우선 승계, 아내의 남편 가 입적, 자녀의 아버지 가 입적이라는 구조가 계속된 제도. 이혼·재혼 및 한부모 가족의 실제 생활과 호적상 편제가 어긋나는 문제도 제기된 배경.
1950년대부터 여성 법률가와 단체들이 가족법 개정을 요구했고,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와 1980년대 연대운동을 거쳐 개정 요구가 지속. 1990년 개정은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고 권한을 줄였으나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은 절충. 2000년대에는 시민연대·당사자 소송·정부 입법이 결합하며 폐지 논의가 확대된 흐름.
쟁점은 단순한 서류 양식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개인의 지위와 성별에 따른 법적 차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전통과 가족질서 보존을 주장하는 반대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을 요구하는 폐지론이 대립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핵심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선입법 때까지 잠정 적용을 허용한 결정.
2005년 3월 국회 의결과 개정 민법 공포를 거쳐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시행. 같은 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어 가 단위의 호적을 대체. 가족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독립된 등록의 기준으로 삼고, 목적에 맞는 증명서로 필요한 신분사항을 확인하도록 바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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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실들 4건
트리비아
조선시대 호적과 근대 호주제는 같은 제도가 아님. 1896년 호구조사규칙은 거주 가옥과 동거자를 파악하려는 성격이 강했으며, 그 호주는 뒤에 정착한 가족 신분제의 호주보다 거주 가구 대표에 가까운 개념.
호주제 폐지 후에도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혼인신고 때 부모의 협의에 따른 모의 성·본 선택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 허가 등 별도의 법적 장치로 정비된 사항.
새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의 존재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기준을 개인으로 바꾼 제도. 기존 전산호적의 신분사항을 바탕으로 개인별 등록부 작성.
호주제 폐지의 헌법재판 결정·입법·시행은 별개 단계. 헌법불합치 결정은 2005년 2월 3일, 개정 민법의 국회 의결은 3월 2일, 공포는 3월 31일, 폐지 시행은 2008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