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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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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조직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하여 겅제징용 재판 등 주요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 받는 사건. 현재까지 최초로 대법원장이 유죄(2심)를 받은 사례가 포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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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건
9년 전

법원행정처, 중복 가입된 연구회는 한 곳만 남기고 탈퇴하라는 공지 올림

법원 내부망에 중복 가입된 연구회는 한 곳만 남기고 탈퇴하라는 공지가 올라옴. 전문재판부 관련 연구회는 중복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한하여 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식

사법부 블랙리스트 1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의혹과 관련한 문서, 이메일,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다른 어떤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2018 3건
8년 전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2차 추가 조사위원회는 기획심의관과 이규진 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조사 보존 조치를 취해 조사,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가 제공을 거절해 조사하지 못함. 법원행정처가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확인.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전후로 청와대와 교류, 교감했다는 내용의 문건 확인.

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사법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관들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해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특별조사단은 일부 법관이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려 할 때의 대응 방안이 담긴 행정처 문건 공개. 방안으로는 선제적인 설득 작업에 실패할 때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이나 친분이 있는 법관을 통해 자제를 권고, 언론사 기자를 접촉해 보도 자제, 수위 톤다운 요청,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를 유포하는 방법이 담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법관들의 입장을 폄하하고 고립화하는 전략, 종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돌출 언행을 한 전력을 부각하는 방안도 제시. 사법부가 VIP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다는 문건을 확인, 보고.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뒷조사해서 기조실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판적 법관들의 리스트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결론내림. 뒷조사는 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식의 기묘한 결론에 보수지들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도하고, 진보지들은 뒷조사하고 감시했다고 보도함.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

2019 2건
7년 전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힘.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불구속기소. 양승태는 47개 범죄 혐의.

2024 2건
2년 전

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1심 47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소 항목은 30개.

2025 1건
1년 전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513)

2026 1건
올해

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2심 47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