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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의 기록 6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6건 표시

12 · 월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태극기를 새 나라의 국기로 공식 제정함. 다만 이때까지도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라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함께 쓰임. 대한민국 정부의 국기로서 태극기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시점.

17 · 토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을 서명·공포하고 당일 시행함.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7월 17일 공포됨.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함. 국민의 기본권과 단원제 국회, 대통령·부통령제, 국무총리제, 사법부와 탄핵재판소·헌법위원회 등의 국가 운영 체계를 마련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국가의 기본 질서와 통치 구조를 확정한 사건으로, 이후 7월 17일은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로 지정됨.

20 · 화

제헌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뤄짐. 대통령 선거는 오전 10시, 부통령 선거는 오후 2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당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200명 중 200명 출석. 당선은 134표 필요

22 · 목

김구와 김규식, 남북협상에 참여한 정당·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 남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에서 외세 의존을 배제하고 남북협상을 통한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표방. 남북협상의 성과와 합의를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연대기구로 활동함.

김규식 (우사) 공동 결성 지도자

23 · 금

24 ·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