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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9월의 기록 4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4건 표시

03 · 목

필요한 비준이 충족되면서 유럽인권협약이 효력을 갖기 시작함.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고문과 노예제를 금지하는 조약상 의무가 작동하기 시작함. 처음부터 오늘날의 상설재판소 체계였던 것은 아니며, 위원회·재판소·각료위원회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로 출발함.

유럽인권협약

18 · 금

법률 제293호 형법이 제정·공포됨. 제98조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수집·누설 행위는 이 조항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24 ·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