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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월의 기록 4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4건 표시

11 · 금

14 · 월

18 · 금

덕수궁이 국가가 보호하는 사적으로 지정됨. 조선 왕실의 임시 거처에서 대한제국 황궁으로 발전한 공간과 남아 있는 전각을 역사유산으로 보존할 제도적 기반 마련. 궁역의 축소와 용도 변경을 겪은 궁궐을 보존·정비하며 역사적 가치를 전승하는 대상이 됨.

21 · 월

1962년 12월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과 위상이 규정되고,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공포에 이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됨. 9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곧이어 시·도·구·시·군·투표구 등 하급 위원회도 설치됨. 선관위는 이 날을 공식 창설 기념일로 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