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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경제협력,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조인한 사건. 비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되어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됨.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언급된 문제를 포함해 양국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문서.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약정이 함께 마련됐으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전쟁배상 합의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과 대외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았으나, 협상 과정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청구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대규모 반대운동이 제기됨. 경제협력의 확대와 과거사 청산의 미해결 쟁점을 함께 남겼으며, 이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지속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