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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연활동 정화대책에 따른 1975년 7월 1일자 행정문서가 지정된 대중가요의 방송·음반제작·판매·공연 등 일체의 보급을 금지하고 업소 통보와 단속을 지시. 불신감 조장, 퇴폐, 비탄조 등 폭넓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창작과 유통을 통제한 조치. 일부 금지곡의 해제는 1987년 이후에야 이루어짐.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금 지급이 시작됨. 재산 관련 청구와 강제동원 사망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기본 지급기간은 1977년 6월 말까지였음. 생존·부상 피해자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보상범위는 이후 추가 지원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됨.

한일청구권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