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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법 공포로 정권의 언론 통제 제도화
전두환 정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거쳐 제정한 「언론기본법」을 공포함. 이 법은 신문·통신·방송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내세웠으나, 정부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음. 앞서 이루어진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에 법적 통제 장치가 결합하면서 제5공화국 언론 통제체제가 굳어졌으며, 법률은 민주화 이후인 1987년 폐지됨.
수요일 · 46년 전의 기록
전두환 정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거쳐 제정한 「언론기본법」을 공포함. 이 법은 신문·통신·방송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내세웠으나, 정부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음. 앞서 이루어진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에 법적 통제 장치가 결합하면서 제5공화국 언론 통제체제가 굳어졌으며, 법률은 민주화 이후인 1987년 폐지됨.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을 전두환 대통령이 공포함. 개정법은 노조 설립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규정하고,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설립 요건으로 정함.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사람 등의 노조 설립·해산 및 단체교섭 개입을 금지하고, 상급 노동단체에 교섭을 위임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업장 간 연대와 외부 지원, 상급단체의 교섭 활동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면서, 정권 초기 노동계 정화조치에 이어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