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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11월 27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와 보고서에 이명세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이 수록됨. 조선유도연합회 활동과 침략전쟁·징병제 협력 활동 등이 조사·판단 대상에 포함됨.

이명세 (1893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제3기인 1937년 중일전쟁 발발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을 추가 공개하고, 총 25권의 『친일반민족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 제1·2기 명단 301명과 합쳐 보고서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이유가 수록됨. 방응모와 김성수 등은 포함됐으나, 박정희·장지연·안익태 등은 제외돼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짐.

홍난파는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지만,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당시 보고서에서는 빠졌음. 이후 2010년 후손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홍난파의 명단 재등재가 가능해졌고, 후대의 위원회 집계에서는 제3기 705명, 전체 1,006명으로 정리됨.

김성수 (1891년) 제3기 결정 대상 성대경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