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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가 재가됨. 연령 제한 대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유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함.

규정(EU) 2024/2847이 발효됨. 법령의 발효와 모든 실질 의무의 적용은 구별되며, 적합성 평가기관 통지·사고 신고 의무가 먼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일반 제품 보안 의무의 전면 적용은 2027년 12월 11일로 예정됨.

유럽연합 사이버 복원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