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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1979-12-12 수요일 · 47년 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제9사단장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강제로 연행함. 서울과 수도권 병력을 동원한 반란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육군본부·국방부 점령과 반대 지휘관 체포를 거쳐 군 지휘권 장악으로 귀결됨.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재가는 이미 진행된 무력행사를 정당화하지 못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지휘권에 반항한 군사반란으로 판단함. 최규하 정부가 곧바로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신군부가 이듬해 국가권력 전반을 장악하는 기반이 된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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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10·26과 12·12: 유신체제의 종말과 신군부의 대두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한국사 연대기 contents.history.go.kr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