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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긴급조치 제1·2·9호 위헌 결정

2013-03-21 목요일 · 13년 전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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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