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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에 1차 무혐의 처분

2013-11-11 월요일 · 13년 전

경찰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함. 경찰의 강제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과 피해 진술·영상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둘러싸고 부실 수사 및 전직 고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이어짐.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초기 수사에서 실체 규명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봐주기 수사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함. 이는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이며 당시 수사팀의 형사 유죄 확정과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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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