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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대규모 숙정
1980-07 46년 전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공직자 숙정을 추진함. 서울고법의 1996년 판결은 전두환·허삼수가 계획을 입안하고 각 기관에 사직을 강요하여 7월 말까지 공직자 5,490명과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3,111명, 합계 8,601명을 퇴직시킨 사실을 인정함. 당사자의 자발적 사직 형식을 이용했으나 일부는 의사에 반한 퇴직이었고, 이후 소청 제기자에게 고발·구속을 경고하며 취하를 압박한 행위도 판결에 포함된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