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첨단기술 40개 수출관리 개정안 공개·임시 등록제 시행
2026-10-16 금요일 · 올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인공지능·생물의약·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두 부처는 최종 목록 시행 전까지 해당 기술의 국외 이전에 대한 수출 전 임시 등록 의무를 같은 날부터 적용함.
추가 정보
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제48호 공고를 통해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을 예고함.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대형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 등 기술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를 포함한 총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함.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하며, 공개된 오픈소스나 논문 등으로 공공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함.
두 부처는 개정목록이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 대상 기술의 해외 소유권 이전, 국외 사용 허락, 실질적 지배권 이전 등에 대해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임시 관리조치를 즉시 시행함. 이 날짜에 최종 수출금지·제한 목록의 확정 시행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