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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일부 품목의 할랄 인증 의무화 기한을 2028년으로 연기하기로 발표
2026-10-16 금요일 ·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와 일부 수입식품, 화장품 등 품목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적용 시기를 2026년 10월에서 2028년 10월로 조정할 방침을 발표함. 변경은 2024년 정부령 제42호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모든 제품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아님.
추가 정보
2026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일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무 할랄 인증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202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함.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도축 관련 제품과 일부 수입품, 화장품, 건강보조제품 등에 대해 기업의 준비와 해외 인증 상호인정 절차를 고려한 조정임.
정부는 시행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품목별로 2028년 10월 17일 또는 18일을 새로운 기준일로 제시함.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등 일부 약품에는 별도의 기한이 유지됨. 발표 당시 정부령의 최종 개정·공포가 완료됐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제도 변경 방침의 발표로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