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청정대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산성비 프로그램의 이산화황 규제가 1단계에 들어감. 발전소가 배출허용량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허용량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총량을 줄이는 제도가 가동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되 사업자가 감축 방법을 선택할 여지를 준 방식이었음. 함께 추진된 질소산화물 규제는 배출률 중심의 별도 체계로, 이산화황 배출권 거래와 동일한 제도는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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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청정대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산성비 프로그램의 이산화황 규제가 1단계에 들어감. 발전소가 배출허용량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허용량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총량을 줄이는 제도가 가동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되 사업자가 감축 방법을 선택할 여지를 준 방식이었음. 함께 추진된 질소산화물 규제는 배출률 중심의 별도 체계로, 이산화황 배출권 거래와 동일한 제도는 아니었음.
청정대기법에 따른 도로용 자동차 연료의 유연 휘발유 금지가 시행됨. 1970년대부터 추진된 휘발유 속 납 감축이 법적 금지로 이어진 단계였음.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뿐 아니라 연료의 성분도 대기오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적용 대상은 도로용 자동차 연료였으므로 당시 모든 항공용 연료나 모든 산업적 납 사용까지 일괄 금지한 사건으로 확대해서는 안 됨.
1964년부터 《헤어》를 구상하던 배우 제임스 라도와 제롬 래그니가 1966년 말 골트 맥더못을 만나 음악 작업을 본격화함. 라도와 래그니가 대본·가사를 맡고 맥더못이 곡을 쓰는 창작진의 구성이 이때 갖추어짐.
히피 공동체와 반전 시위의 현장감을 기존 뮤지컬과 다른 음악으로 옮기려 했던 두 작가에게 맥더못의 음악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음.
《헤어》가 초연과 같은 빌트모어 극장에 리바이벌 공연으로 돌아옴. 이 재공연은 11월 6일까지 이어졌으며, 1968년의 장기 흥행과는 다른 짧은 공연 기간을 기록함.
베트남전쟁이 끝난 뒤 다시 무대에 오른 작품이라는 점에서, 동시대 청년들의 긴급한 발언이었던 《헤어》가 이미 지나간 시대를 돌아보는 작품으로도 읽히기 시작했음을 보여 줌.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받은 청정대기법 개정안에 서명함. 산성비, 도시 대기오염, 유독성 대기 배출과 성층권 오존층 파괴에 대한 대응을 확대함.
이산화황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산성비 프로그램과 전국 운영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법 집행도 강화됨. 1970년에 형성된 기본 틀을 폐기한 새 법이 아니라 기존 법을 크게 확장한 개정이었으며, 1995년부터 시작된 산성비 프로그램 등 후속 시행으로 이어짐.
EPA가 청정대기법에 따른 첫 국가대기질기준을 발표함. 공장 하나의 굴뚝에서 나오는 양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호흡하는 주변 공기의 오염 수준을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함.
주정부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했음. 건강을 보호하는 일차 기준과 재산·농작물 등 공공복리를 보호하는 이차 기준을 구분하는 구조가 전국 대기관리의 토대가 됨.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 개정과 관련한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해 기관 간 협상을 위한 의회 입장을 확정함. 핵심원자재 전담 EU 기구,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공급망 위험평가 강화 등이 주요 내용. 표결은 찬성 470표·반대 83표·기권 108표였으며, 이 결정은 다른 입법기관과의 협상을 위한 입장으로 최종 개정법의 발효와 구별해야 함.
1977년 개정은 이미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국가대기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관리 요건을 강화함.
깨끗한 곳에서는 신규 개발에 따른 악화를 예방하고,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기준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두 방향의 접근이었음. 청정대기법이 오염원 배출기준뿐 아니라 지역의 대기질 상태에 따라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법임을 보여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개 회원국에 걸친 핵심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46건을 새로 지정함. 2025년 역내 47건과 역외 13건에 이번 46건을 더해 핵심원자재법 아래 지정된 전략 프로젝트는 총 106건이 됨. 새 프로젝트에는 채굴·가공·재활용 및 통합 가치사슬 투자가 포함되며, 지정된 계획의 생산량과 환경적 영향은 사업 진행에 따라 확인해야 함.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청정대기법 개정안에 서명함. 국가대기질기준, 주별 이행계획, 신규 오염원 성능기준과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주요 제도의 법적 틀이 마련됨.
연방정부가 보호 수준을 정하고 주정부가 달성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 분담이 강화되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집행 수단도 확대됨. 같은 달 출범한 EPA가 이 체계를 운영하게 되었지만, EPA 자체의 설립과 청정대기법 개정은 서로 구별되는 사건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의 집행 역량과 공급망 위험 대응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함. 이후 전담기관, 공동구매·비축, 취약성 분석과 순환경제 강화 등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협상 의제로 부상함. 제안 발표는 기존 2024년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안 최종 발효와 다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외부의 제3국 및 해외 영토에 위치한 핵심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13건을 선정함. 3월 역내 47건과 합쳐 첫 지정 60건이 됨. 특정 국가에 집중된 원자재 조달을 다변화하고 해외 생산국의 현지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선정 사업들의 경제성·지속가능성·가동 시기는 별도 검증 대상.
1967년 대기질법이 청정대기법을 개정하여 대기오염의 지역적 관리와 연방정부의 대응 범위를 넓힘. 주 경계를 넘는 오염에 대한 집행 절차와 오염원 조사 등이 강화됨.
오염이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도에 반영한 단계였음. 다만 전국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과 엄격한 기한을 가진 1970년 체계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EU 회원국 안의 채굴·정련·가공·재활용을 포함한 전략 프로젝트 47건을 처음 선정함. 법률에 규정한 2030년 공급 역량 목표를 구체적인 산업 투자 계획으로 연결한 집행 단계. 프로젝트의 지정은 공장 건설 완료나 원자재 생산 목표 달성을 의미하지 않음.
2024년 5월 3일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된 핵심원자재법이 공표 20일 뒤 발효됨. 전략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 2030년 역내 생산·가공·재활용 기준, 전략 프로젝트 지정과 환경·사회적 고려, 공급망 위험관리 등 EU 차원의 실행 체계가 법적 기반을 확보함. 일부 조항은 별도의 적용시점이 있으므로 발효가 모든 개별 의무의 동시 시작을 뜻하지 않음.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지속가능한 공급 체계에 관한 규정(EU) 2024/1252를 채택함. 법은 34개 핵심원자재와 17개 전략원자재를 목록화하고, 2030년까지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 등의 정책 기준을 규정함. 4월 채택은 5월 발효와 구분되는 입법 단계.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에 관한 잠정 정치합의에 도달함. 재활용 기준을 최초 제안의 15%에서 최소 25%로 상향하고, 공급망 위험평가 및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구체화함. 당시는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 단계로 최종 제정·발효된 법률은 아니었음.
린든 존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1963년 청정대기법이 성립함. 연방 공중보건 당국이 대기오염의 감시·예방·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근거를 확대함.
이때의 법은 EPA가 운영하는 현재의 포괄적 규제 체계와 동일하지 않았음. 1955년의 연구 중심 대응을 발전시킨 법이며, 전국 대기질 기준과 주별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구조는 1970년 개정에서 마련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안을 공식 제출함.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가공·재활용 확대, 단일 국가 조달 의존도 완화, 공급망 위험평가와 전략 프로젝트 지정 절차를 제안한 입법 출발점. 제출 시점의 제안 내용과 이후 합의·최종 제정된 규정의 기준은 구분해야 함.
미국이 대기오염 문제에 연방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기오염통제법을 제정함. 연방정부가 연구와 기술 지원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법으로, 전국 공통 배출기준을 강제하는 오늘날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음.
이 법은 대기오염을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연구 과제로 다루는 출발점이 되었음. 1963년 청정대기법과 1970년의 강력한 규제 체계는 이러한 초기 연구·지원 단계에서 점차 발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