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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법재판소 2023헌나1)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 직무 정지 167일만이고 이 판결로 직무 복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2두2566)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조상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건으로 2023년 4월 11일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상민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측의 법률 대리인 명단에 이름이 올린 것이 확인. 당시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22년 4월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밝혀질 때 이상민은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