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옥구·군위에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시작
직장에 속하지 않은 농어민·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소득 파악과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집단까지 적용하기 위한 운영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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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속하지 않은 농어민·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 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소득 파악과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집단까지 적용하기 위한 운영 경험 축적.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신분등록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호주제 폐지 입법 이후에도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증명할 대체법을 마련해야 했던 후속 과제.
법률 제7427호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 공포. 호주와 가족 및 호주승계 규정 삭제를 정하고, 호주제 폐지 관련 조항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로 예정한 법률.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의 첫 공개변론 개최. 전통적 가족제도의 보존 주장과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에 따른 개편 요구가 맞선 헌법적 심리.
2024~2028년 건강보험 운영 방향으로 필수의료 보상, 의료격차 축소, 재정 효율화와 안정적 공급 제시.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불제도 개편 추진. 보장성 약화 우려와 적정 부담·재원 확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후속 분석.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적·복적·분가 등 호주제에 연결된 법률관계를 재정비하는 정부 입법 절차의 진전.
정부가 급여 기준 재점검과 재정 누수 관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담은 대책안 공개. 광범위한 보장 확대에서 재정 효율과 필수의료 집중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방향 제시. 공청회 단계의 안으로 개별 조치 시행과는 구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도 의료보험 실시. 민간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출발한 적용 범위를 공공·교육 부문으로 확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는 정책 발표. 2022년까지 30조 원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향후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함께 이어진 전환점.
민법 개정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부부재산의 공유 추정 등 가족관계 규정 개선. 여성계가 요구한 호주제 폐지는 반영되지 않아 후속 개정운동의 핵심 과제로 남은 변화. 개정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할 때 추가로 부담하던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 부담 완화 조치로, 이후 병원 2·3인실과 초음파·MRI 등에도 적용 확대.
1958년에 공포된 민법 시행. 부계 중심의 가족 편제와 호주상속이 대한민국의 성문 가족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
법률 제471호로 대한민국 민법 공포. 친족편에 호주와 가족, 상속편에 호주상속 규정을 두어 해방 이후에도 호주 중심의 가족질서를 법제화한 법률. 호주의 권한 일부를 줄이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구분했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한 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고·건강증진기금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 한시법 제정. 2006년 말까지 적용된 재정 관리 장치로, 급여 확대와 비용 부담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부각된 시기.
조선호적령 시행으로 호주 중심의 호적 편제와 법원의 호적사무 감독 체계 가동. 가족을 하나의 법적 가에 묶어 등록하는 제도가 식민지 행정 속에 정착한 계기.
일정 규모 사업장에 의료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법체계 전환. 이듬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된 의료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선총독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 공포. 제3조에서 호주를 기준으로 한 집마다 호적을 편제하도록 규정한 식민지 신분등록 법령.
임의가입 방식 의료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 법률의 존재와 광범위한 실제 보장 사이에 간극이 남았던 초기 단계.
민적법 공포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단위로 출생·혼인·이혼·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등록하는 체계 도입. 조세·역 부담을 파악하던 전통 호적에서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근대적 신분등록으로 이행한 과정.
갑오개혁의 연장선에서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이 공포되어, 열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문산에 능하며 행실이 단정한 사람을 통수로 삼는 십가작통 편제가 도입됨. 이틀 뒤 내부령 제8호 「호구조사세칙」이 뒤따르며 근대적 호적제도의 틀 마련. 다섯 집을 한 통으로 삼아 온 조선의 오가작통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린 분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