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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8년 건강보험 운영 방향으로 필수의료 보상, 의료격차 축소, 재정 효율화와 안정적 공급 제시.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불제도 개편 추진. 보장성 약화 우려와 적정 부담·재원 확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후속 분석.

국민건강보험

정부가 급여 기준 재점검과 재정 누수 관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담은 대책안 공개. 광범위한 보장 확대에서 재정 효율과 필수의료 집중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방향 제시. 공청회 단계의 안으로 개별 조치 시행과는 구분.

국민건강보험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는 정책 발표. 2022년까지 30조 원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향후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함께 이어진 전환점.

국민건강보험

법률 제471호로 대한민국 민법 공포. 친족편에 호주와 가족, 상속편에 호주상속 규정을 두어 해방 이후에도 호주 중심의 가족질서를 법제화한 법률. 호주의 권한 일부를 줄이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구분했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한 개편.

호주제

민적법 공포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단위로 출생·혼인·이혼·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등록하는 체계 도입. 조세·역 부담을 파악하던 전통 호적에서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근대적 신분등록으로 이행한 과정.

호주제

갑오개혁의 연장선에서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이 공포되어, 열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문산에 능하며 행실이 단정한 사람을 통수로 삼는 십가작통 편제가 도입됨. 이틀 뒤 내부령 제8호 「호구조사세칙」이 뒤따르며 근대적 호적제도의 틀 마련. 다섯 집을 한 통으로 삼아 온 조선의 오가작통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린 분기점.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