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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의 기록 9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9건 표시

01 · 월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액이 447억 달러를 기록해 국내 수출 품목 가운데 4위에 올랐고,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약 900만 톤 규모에 도달하였다. 대형 NCC와 범용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결합한 성장 모델이 규모 면에서 정점에 이른 시기를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에탄 설비 확대와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후 원가와 시장 양쪽에서 압력이 커질 조건도 형성되고 있었다.

04 · 목

위성 관측으로 남극 성층권의 염소 감소와 오존 파괴의 약화를 연결한 연구 결과의 발표. 2005~2016년 자료에서 염소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겨울철 오존 손실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여, 화학물질 규제의 효과를 직접적인 화학 측정으로 뒷받침한 성과. 해마다 달라지는 오존홀 면적만으로 회복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한 증거.

08 · 월

11 · 목

파리크라상과 양대 노총 등이 제빵기사 고용을 위한 합작법인 피비파트너즈 운영에 합의. 파리크라상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법인이 제빵기사의 사용자가 되는 구조 확정.

SPC그룹의 법인 분리·사명 변경과 책임 분산 논란

17 · 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기준 상향. 농축수산업계 피해 우려와 명절 선물 관행 등을 반영해 선물 기준이 세분화됨.

주요 내용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과 보완 신고기간 연장

  •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 ※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16.9.28.~’17.7.31.) 중 지연신고, 미신고가 대부분(99.4%, 3,190건 중 3,172건)

22 · 월

2차 추가 조사위원회는 기획심의관과 이규진 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조사 보존 조치를 취해 조사,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가 제공을 거절해 조사하지 못함. 법원행정처가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확인.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전후로 청와대와 교류, 교감했다는 내용의 문건 확인.

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사법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관들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해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

일자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