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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에서 화학공학 학위를 취득. 이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고분자 반응 연구와 대학원 공부를 이어간 경력.

물리화학으로의 진로 전환

공학 교육 이후 수학·물리학과 기초 물리화학을 더 공부할 필요를 느껴 미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한 과정. 산업 공정에 관한 교육에서 분자의 반응과 에너지 이동을 다루는 연구로 관심을 넓힘.

마리오 몰리나가 공저한 코로나19 전파 연구가 《PNAS》에 온라인 발표됨. 중국 우한·이탈리아·뉴욕의 유행 추이와 방역 조치를 비교해 공기전파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나, 정책 효과를 분리해 추론하는 분석 방법을 둘러싸고 비판을 받은 연구.

방법론 논쟁과 정정

다른 연구자들은 여러 방역 조치가 함께 시행된 상황에서 특정 조치의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고 교란요인 통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비판의 쟁점은 마스크의 유용성 자체가 아니라 이 연구의 자료와 방법으로 제시한 인과적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10월 5일 정정문이 온라인 공개되었으며, 정정과 철회 요구는 논문 철회와 구분되는 사항.

멕시코시티에 독립 비영리단체인 마리오 몰리나 센터를 설립.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정책·기술·경제적 대안과 연결하는 활동을 시작함.

도시와 에너지 문제

오존층 연구를 넘어 대기오염, 기후변화, 교통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다루는 기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동함.

마리오 J. 몰리나

CFC의 오존 파괴 가능성을 발표한 뒤 미국화학회 회의에서 사용 규제를 공개적으로 요구. 연구 결과를 학계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계·정책 담당자·대중을 상대로 환경 위험을 설명하기 시작함.

규제를 둘러싼 논쟁

냉장·냉방과 분무제에 쓰이는 물질의 위험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대체재도 부족하다는 반론에 직면함.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이후 관측과 실험 결과의 축적이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침.

마리오 J. 몰리나

멕시코시티에서 로베르토 몰리나 파스켈과 레오노르 엔리케스의 아들로 출생. 어린 시절 현미경과 화학 실험에 흥미를 느끼고 집의 욕실을 실험 공간으로 사용한 인물.

성장과 과학에 대한 관심

화학자인 고모 에스테르 몰리나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이어간 어린 시절. 11세에 스위스로 유학하여 독일어를 배웠으며, 바이올린 연주와 음악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화학 연구자의 길을 선택함.

합법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청계피복노조의 비공개 활동 과정에서 여성 지도부가 조직 활동을 수행함. 구술사 연구는 1981년 강제 해산 뒤 여성들이 청계모임을 주도했고, 1986년에도 여성 활동가들의 지도력이 나타났다고 분석함.

같은 연구는 구속된 남성 활동가들이 돌아오면서 여성 지도부가 배제되고 남성 중심의 지도체계가 다시 구성되었다고 설명함. 여성들이 조합원의 다수를 이루고 교육·파업·조직 유지에 참여하면서도 지도부 진출에는 제약을 겪은 경험.

평화시장

동독의 여행 규정 발표 뒤 시민들이 국경 통과 지점에 몰리면서 베를린 장벽의 통행 제한이 풀림. 보른홀머 거리에서 통제가 무너진 뒤 자정 무렵 다른 베를린 시내 통과 지점도 개방되어 동서 주민의 왕래가 시작됨.

발표와 현장의 혼선

귄터 샤보프스키가 기자회견에서 새 여행 규정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시민들이 검문소로 향함. 보른홀머 거리에서는 일부 주민만 내보내는 조치가 먼저 시행되었으나, 늘어난 인파 앞에서 밤 11시 30분 무렵 검문이 전면 중단됨.

시민의 이동과 분단의 변화

대규모 출국과 평화적 시위가 동독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방. 동서 주민이 검문소를 통과하고 서로를 맞이했으며, 통행 제한의 해제 이후 장벽 철거와 두 독일의 재통일 협상이 이어짐.

청계피복노조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1981년 강제 해산 이후 7년 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함. 청계모임의 비공식 활동, 노조 복구대회와 합법화 요구 시위 등을 지속해 온 노동자들의 조직 재건 결과.

조합원들은 구속·수배·해고를 겪는 동안에도 업종별 모임과 문화 활동으로 관계를 유지함.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곧바로 해결되지 않았던 노조 인정 문제가 신고필증 교부로 마무리되어 공식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을 회복함.

평화시장

서울시가 평화시장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함. 전후 판자 점포에서 출발해 동대문 의류 도매상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장소로, 상인과 봉제노동자의 생업 및 도시 산업의 변화를 보여 주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정한 선정.

시장 건물과 영업 공간의 생활사적 가치를 보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과는 다른 서울시의 근현대 유산 보존 제도에 따른 인정.

청계피복노조가 근로기준법수호투쟁위원회 활동에 이어 단식농성을 시작함. 봉제공장의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낮은 천장의 다락 작업 공간을 없애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

노동교실의 교육·소모임 활동으로 연결된 조합원들이 작업장 환경과 휴식 문제를 공동 요구로 제기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다락 철거의 성과로 이어짐. 이듬해에는 견습공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전개함.

평화시장

이소선의 구속과 노동교실 봉쇄가 이어진 가운데 청계피복노조 노동자들이 노동교실 반환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함. 노동교실은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이 글과 노동법을 배우고 소모임을 꾸리던 교육·휴식 공간이었으며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과 교류하는 곳이기도 했음.

경찰의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조합원들이 구속됨. 여성 노동자 신순애·이숙희·임미경 등도 구속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노동교실 탄압에 대한 종교계·재야의 항의와 연대 활동이 이어짐.

평화시장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공장의 외부 이전이 이어지며 평화시장 건물은 생산·판매가 결합된 공간에서 도매 유통 중심으로 바뀌어 감. 봉제공장 일부는 창신동·숭인동·신당동의 주택가로 옮겨 작은 작업장과 시장 점포가 주문·하청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함.

완전히 이전한 시점에 관한 상인들의 기억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로 엇갈리며, 여러 해에 걸친 재편 과정. 인근 공장에서는 빠른 납기에 맞춘 의류 생산이 계속되었지만 반지하·소규모 작업장 등으로 노동 현장이 분산되어 시장 건물의 개선이 노동조건 전반의 개선과 일치하지는 않았음.

전태일과 동료 재단사들이 평화시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보회를 결성함.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공부하고 작업장 실태를 조사하며 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현장의 차이를 확인함.

업주에게 개별적으로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동료들이 함께 자료를 모으고 노동행정기관에 호소하려 한 조직 활동.

평화시장

전태일과 동료들이 바보회의 후속 조직인 삼동회를 결성함. 평화시장뿐 아니라 통일상가와 동화시장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어린 노동자의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한 모임.

설문조사를 토대로 10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휴일, 건강검진, 임금 인상, 다락 철거와 환기·조명 개선 등을 요구함. 노동실태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와 업주·노동당국 사이의 갈등이 이어짐.

평화시장

청계천변 평화시장이 정식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음. 전쟁 후 피란민과 영세 의류업자들이 판자 점포에서 옷을 만들거나 미군복을 수선·염색해 팔던 상권이 바탕이며, 화재를 겪은 상인들이 신축을 추진해 1961년 3층 시장 건물을 완성한 뒤 허가를 얻은 과정.

1층 판매점과 상층 봉제공장이 연결되어 의류 생산과 유통을 한 건물에서 처리함. 기성복 수요가 늘면서 동대문 의류산업의 거점이 되었으나, 좁은 공장에 다락을 덧대어 작업 공간을 늘리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환기·채광과 작업 자세 문제가 심해짐.

전태일 사망 이후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이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를 결성함. 작은 봉제업체 노동자들을 시장 단위로 조직하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작업장 환경 문제에 대응한 노조.

이소선과 동료 노동자들은 조직의 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에 참여함. 다수의 여성 조합원들이 교육과 소모임·임금인상 활동을 이끌었지만 공식 지도부는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노조 내부에도 성별 위계가 남아 있었음.

평화시장

서울동부지법이 이소선의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1981년 청계피복노조 해산 명령 이후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건으로, 당시 징역형 선고에서 43년이 지난 뒤의 판결.

전태삼 등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받았으며 일부 집회·시위법 혐의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짐. 재판부는 적용된 계엄포고가 발령 요건과 헌법상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처벌을 사법적으로 다시 판단한 결과.

평화시장

신군부의 노동운동 정화조치와 간부 연행 이후 서울시장 명의의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서가 전달됨. 같은 달 경찰이 노조 사무실의 집기를 반출하고 평화시장 일대의 접근을 막으면서 공개적인 노조 활동이 차단됨.

조합원들은 해산 철회를 요구했고 1월 30일에는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한국사무소 점거농성에 나섬. 농성 진압과 구속으로 활동가들이 흩어진 뒤에도 남은 노동자들이 청계모임을 꾸려 조직 재건을 이어감.

평화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