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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광주 진압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군 문서, 목격·관계자 진술 및 전일빌딩 탄흔 등을 종합하여 헬기사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엄사령부와 현지 지휘부 사이의 관련 작전 지시도 제시함.

특조위는 일부 전투기에 폭탄이 장착되고 비상대기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광주 폭격을 위한 명령이었다고 확정하지는 못함. 전두환 등이 참여한 5월 25일 회의의 재진압작전 결정과 군 지휘부의 관여를 설명하면서도, 확인된 사실과 추가 규명이 필요한 의혹을 구분한 발표였음.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가 5·18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두환 회고록》 제1권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함. 북한군 개입 주장과 헬기 사격 부인 등 문제 된 33곳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의 출판·판매·배포 등을 금지함. 회고록 전체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물의 유통을 제한함.

전두환

전두환이 회고록을 출간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계엄군 헬기 사격 부인 등을 서술함.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도 비난하여 5·18 단체와 유족의 반발을 부름.

이후 출판·배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진행됨. 후속 법원 판단에서 회고록의 여러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전두환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의 부패 수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적하여 몰수한 112만 6,951.45달러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함. 가족·관계인을 거쳐 미국 부동산과 투자자산으로 이전된 자금에 대하여 로스앤젤레스와 필라델피아의 민사몰수 절차 및 합의를 거쳐 회수함.

반환 재원에는 아들 전재용이 취득했던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회수한 자금 등이 포함됨. 미국 현지 반환일은 11월 9일이며, 한국의 관련 보도일과는 하루 차이가 남.

장남 전재국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족을 대표하여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고, 당시 남은 전두환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함.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통해 환수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함.

발표 내용은 향후 재산 처분과 환수 협력을 포함한 이행 계획으로, 당일 전액 납부가 완료된 것은 아님. 이후에도 재산의 환수 범위와 공매대금 배분 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으며 미납액이 남음.

전두환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환수팀이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에서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장남 전재국의 출판사 시공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함. 고가 미술품과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소유 관계와 자금 흐름을 조사함. 당시 추징금 중 1,600억 원 이상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압수물의 실제 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됨.

전두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군 자료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공수부대의 대검 사용, 시민에 대한 가혹행위, 건물 옥상 저격수의 조준사격 등을 확인함.

위원회는 신군부의 군권 장악이 5·17 조치와 광주 무력진압, 국보위를 통한 정권 장악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함. 현장 폭력의 실상과 군의 정치 개입을 추가로 밝힌 조사였으며, 헬기사격 문제는 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뒤이은 별도 조사의 대상이 됨.

전두환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재산명시 심리에 출석하여 자신의 예금으로 29만 1천 원가량을 제시함.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가운데 재산과 생활비 출처를 둘러싼 법원의 추궁이 이어지며 이른바 전 재산 29만 원 논란이 확산됨. 이 수치는 신고한 금융자산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일가 전체 재산이 그 금액이라는 객관적 확인은 아님.

전두환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의 첫 공판에서 함께 피고인석에 섬.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신군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군권 장악과 민주화운동 진압의 법적 책임에 관한 심리가 시작됨. 이 날짜는 이미 진행되던 개별 뇌물 사건 공판과 구별되는 반란·내란 사건의 첫 공판일에 해당함.

전두환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등 8명을 5·18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함. 전두환에게 시국수습방안 수립과 실행, 정치인 체포·연금,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 유혈 진압을 주도한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함.

전두환은 이미 12·12 군사반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번 추가 기소로 1980년 정권 장악과 광주 진압의 책임까지 재판에서 다루게 됨.

전두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12·12 군사반란 관련 혐의로 기소함.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대통령 재가와 관계없이 무력을 사용하려 했다는 수사 결과를 제시함. 다른 가담자들의 처리는 계속 수사하기로 하여, 이날은 두 전직 대통령을 우선 재판에 넘김.

전두환

전두환이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12·12 및 5·18 재수사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환과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이른바 골목성명을 낭독한 뒤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감.

검찰은 같은 날 밤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들을 합천으로 보냄. 이튿날 전두환이 연행되면서 수사 거부는 구속 수사로 이어짐.

전두환

백담사에 머물던 전두환이 국회 5공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연석청문회에 출석함. 두 특별위원회가 미리 제시한 125개 항목의 서면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재임 중 비리 의혹과 광주 진압 책임에 관해 증언함.

전두환이 핵심 책임과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됨. 공개 증언만으로 진압의 구체적 명령 체계와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관련 쟁점은 이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짐.

전두환이 마지막 국무회의 등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임기를 종료함. 이튿날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취임하면서 1980년 시작된 전두환의 대통령 재임이 끝남.

1987년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거쳐 대통령 선출 방식은 바뀌었으나, 후임은 하나회와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노태우였음. 퇴임 이후 국회 청문회와 수사·재판을 통해 5공 비리와 군사반란, 광주 진압 책임에 대한 추궁이 본격화됨.

거제 옥포에서 노조 인정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던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가 경찰이 발사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함.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회사의 노조 결성 방해에 맞서 8월 8일부터 파업농성을 벌였고, 9일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교섭을 요구해 온 상태. 22일 협상이 결렬된 뒤 옥포관광호텔 인근에서 노동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발생한 희생.

이석규의 죽음은 전국 노동자들의 추모와 항의로 이어짐. 장례 과정에서도 충돌과 지원 인사들의 구속이 뒤따르면서, 전두환 정권 말기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름.

전두환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건설과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나섬.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출발점으로 울산과 마산·창원의 대공장에 투쟁이 확산되었고, 8월에는 현대그룹 노동자들의 대규모 가두시위와 거제 대우조선의 파업으로 이어짐.

8월 22일 이석규가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등 진압 과정의 희생도 발생함. 7~9월에 3,341건의 노동쟁의가 집중되었으며, 전두환 정권기에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조직과 요구가 분출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기반이 크게 확대됨.

전두환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장이 노동 현장에 위장취업한 혐의로 연행된 권인숙에게 6월 6일과 7일 성고문을 가함. 권인숙이 피해를 공개하고 고소하자 변호인과 여성·종교·민주화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당시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유예하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왜곡했음. 6월항쟁 뒤 재수사가 진행되어 문귀동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수사기관의 은폐를 규탄하는 연대를 확대한 계기였음.

전두환

경찰이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김준용 등 간부 3명을 구속하자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계를 넘어 연대파업에 나섬. 6월 24일 시작된 대우어패럴의 항의파업에 가리봉전자·효성물산·선일섬유 등의 노조가 합류했고, 다른 사업장과 학생·종교·민주화운동 단체들의 지지가 이어짐.

음식물 반입 차단과 경찰의 압박 속에서 농성이 계속되었으나, 6월 29일 회사 측의 폭력배 동원과 사복경찰의 진압으로 대우어패럴 농성이 강제해산됨. 약 2,500명이 참여한 투쟁 뒤 43명이 구속되고 다수의 노동자가 해고됨. 전두환 정권기 노동탄압에 맞서 사업장 간 연대와 정치적 요구가 결합된 투쟁.

전두환

전두환 정부가 5·18 진상규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자료 수집·백서 작성·홍보 대책을 추진함. 국무총리실과 안전기획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참여했으며, 실무기구에 80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함.

이 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기록원 소장 정부 문건을 발굴하면서 공식적으로 확인함. 당시 발표는 관련 자료의 수정·왜곡에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활동 결과와 완성된 백서의 존재까지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었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생산직 차별에 맞서 노조민주화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감. 1984년 말 노동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든 노동자들은 기존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교섭을 압박했고, 1985년 4월 16일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섬.

경찰과 회사 측의 압박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 4월 25일 기본급 등 16.4% 인상과 복지조건 개선에 합의함. 이후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해고·징계가 뒤따랐으나, 전두환 정권의 노동운동 통제 아래 대규모 중공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조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중요한 투쟁.

전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