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 대표 장씨, 대북전담 이사 김씨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무인기를 날린 오씨는 구속, 장씨와 김씨는 불구속. TF는 이들이 대학교 선후배, 친구 사이이며 같은 시민단체 활동,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함께 근무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또한, TF는 이들이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도 여주시에서 8차례(2025년 6월∼11월)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시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
이벤트 8,550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군경 합동 TF가 2026년 2월 19일에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
통일부장관 현안 입장발표를 통해 군경 TF 함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난 1월 12일부터 출범한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 9월 27일 10시 50분경에, 두 번째는 2025년 11월 16일에, 세 번째는 2025년 11월 22일에 아침 7시 반경에, 또 네 번째는 1월 4일 올해 12시 50분경에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025년 9월 그리고 20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 네 차례의 무인기 침투 중에 북측 지역에 추락한 2건은 북측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 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들 행위는 이재명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그리고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전모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정부의 무모하고 위험천만했던 무인기를 통한 대남 공격 유도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무려 열한 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평양 노동당 청사 상공을 포함해 원산, 남포, 개성 등 북측의 민감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대단히 위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 남북 대결과 적대의 시대에도 북측을 군사적으로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남 공격을 유도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서 평양의 북측 최고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은 강력한 재발 방지(※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방지'가 추가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안전법 이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윤석열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번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누차 밝혔듯이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에 일관되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3대 원칙하에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 위반 사건이 아닌 남북 간 인위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뤄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라늄 공장이 있는 평산군에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고 드론을 날렸고, 한국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데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조사해 보려고 날렸다고 주장. 즉, 방사능 측정을 위한 과학적 실험이었다는 것.
이 인물은 세종대학교 내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무인기 제조 회사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13학번 오종택이며 윤석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보좌역이자 대통령실 대변인실 행정요원 경력.
그외 세종대 재학 시절, 교문 앞에서 일본계 한국인 역사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의 '위안부 역사 밝히는 일'에 불만을 품고 “왜곡된 친일 인식을 퍼뜨린다”며 1인 시위, 제11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청년 부문 수상,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의 전 대표 경력이 있음.
북한이 제기한 '남한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입 주장 관련하여,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했음을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26년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구분대들이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북한 측 영공 킬로미터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기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알림. 그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1월 4일 12시 50분경 한국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북한의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km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km/h의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북한의 주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함. 무인기의 촬영 기록 장치에는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 중 2025년 9월 27일 11시 15분경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한 측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까지 침입했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북한군 제2군단 특수 군사기술 수단의 전자 공격에 의해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힘. 참고로 고정익 소형 무인기로 500m 이하의 고도에서 최대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동체 밑 부분에 설치된 고해상도 광학 촬영기로 지상 대상물을 촬영할 수 있는 명백한 감시 정찰 수단이라고 함.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