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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으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명 씨 측 상고 기각, 기존 무기징역형 확정.

1심 재판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2심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

대법원, 양형이 부당하다는 명재완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 의거하여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이 결정.

총 63명으로 1993년 송환 이후 대규모 송환.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송환. 대상자는 15년~45년간 장기 복역한 사람들로, 대부분 고령이며 전향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인원.

강동근(84) 고광인(65)김국홍(74) 김동기(68) 김명수(78) 김석형(86) 김선명(75) 김영달(66) 김영만(76) 김영태(69) 김용규(77) 김용수(69) 김우택(81) 김은환(70) 김일진(68) 김인수(76) 김종호(84) 김중종(74) 김창원(66) 류연철(88)류운형(76) 류한욱(89) 박문재(78) 박완규(71) 방재순(83) 석용화(75) 손성모(70) 송상준(73) 신광수(71)신인수(82) 신인영(71) 안영기(71) 양정호(69) 오형식(68) 우용각(71) 윤용기(74) 윤희보(83) 이경구(70) 이경찬(65) 이공순(66) 이두균(74) 이세균(78) 이재용(55) 이종(89) 이종환(78) 임병호(84) 장병락(66) 장호(80) 전진(77) 전창기(82) 조창손(71) 최선묵(72) 최수일(61) 최하종(73) 한장호(77) 한춘익(75) 함세환(68) 홍경선(75) 홍명기(71) 홍문거(79) 황용갑(76) 한종호(82) 한백렬(80)

비전향장기수들을 대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수훈.

김선명, 리종환, 우용각, 김우택, 윤용기, 한장호, 방재순, 전진, 최선묵, 홍명기, 안영기, 리경구, 장병락, 강동근, 류한욱, 홍문거, 김명수, 최하종, 김인수, 송상준, 황용갑, 리경찬, 최수일, 김용규, 류운형,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김동기, 고광인, 홍경선, 박완규, 리공순, 임병호, 장호, 신인영, 김종호, 리두균, 김은환, 양정호, 오형식, 김일진, 김창원, 김석형, 신인수, 리세균, 김영만, 조창손, 김영달, 리재룡, 한춘익, 김중종, 박문재, 류연철, 김용수, 리종, 윤희보, 전창기, 한백렬, 석용화, 손성모, 신광수, 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