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이 《헤어질 결심》으로 제43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함.
박찬욱은 《공동경비구역 JSA》와 《올드보이》에 이어 세 번째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받음. 같은 작품으로 정서경과 각본상도 공동 수상함.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박찬욱이 《헤어질 결심》으로 제43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함.
박찬욱은 《공동경비구역 JSA》와 《올드보이》에 이어 세 번째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받음. 같은 작품으로 정서경과 각본상도 공동 수상함.
박찬욱이 연출하고 정서경과 각본을 함께 쓴 《박쥐》가 국내 개봉함. 송강호와 김옥빈이 주연을 맡음.
의료 실험 중 뱀파이어가 된 신부와 한 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욕망과 죄의식을 다룬 작품임. 같은 해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심사위원상을 공동 수상함.
박찬욱이 《올드보이》로 제24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함.
박찬욱은 《공동경비구역 JSA》에 이어 두 번째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받음. 같은 시상식에서 최민식이 남우주연상, 강혜정이 여우조연상을 받아 《올드보이》의 감독과 배우들이 세 부문을 수상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며 남북 병사들의 관계를 그린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개봉함. 송강호·이영애·이병헌·신하균·김태우 등이 출연함.
박상연의 소설을 바탕으로 판문점 총격 사건의 진실과 남북 병사들의 우정을 그린 작품임. 박찬욱이 감독과 공동각본에 참여한 세 번째 장편이며, 초기 두 장편 이후 거둔 흥행 성공으로 관객층을 넓힌 전환점이었음.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국내 개봉함. 해고된 제지 전문가 만수가 재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 범죄·블랙코미디임.
이병헌이 만수, 손예진이 미리 역을 맡고 박찬욱이 연출·공동각본·제작에 참여함.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가 각본을 함께 썼으며,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먼저 상영된 뒤 국내 개봉함.
박진표가 《너는 내 운명》으로 제26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함.
김용화가 《국가대표》로 제30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함.
나홍진이 《곡성》으로 제37회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함.
박찬욱이 연출하고 정서경과 각본을 함께 쓴 《친절한 금자씨》가 국내 개봉함. 《복수는 나의 것》과 《올드보이》에 이은 복수 3부작의 마지막 작품임.
이영애가 오랜 수감 생활 뒤 복수를 준비하는 금자 역을 맡고 최민식이 출연함.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복수와 속죄를 다룬 작품으로, 박찬욱과 정서경의 장편 각본 협업이 시작된 작품이기도 함. 이후 두 사람은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박쥐》·《아가씨》 등을 함께 집필함.
《어쩔수가없다》가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돼 공식 상영됨. 박찬욱이 연출·공동각본·제작을 맡고 이병헌·손예진·박희순·이성민·염혜란·차승원이 출연함.
실직한 제지업계 전문가가 재취업 경쟁에 몰리며 벌이는 일을 그린 범죄·블랙코미디임.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가 각본을 함께 썼으며 박찬욱과 백지선 등이 제작에 참여함. 이탈리아 현지 시각으로 2025년 8월 29일 상영됨.
정서경과 박찬욱이 《헤어질 결심》으로 제43회 청룡영화상 각본상을 공동 수상함.
《헤어질 결심》은 정서경과 박찬욱이 함께 집필한 수사극·멜로드라마로, 형사 해준과 사망자의 아내 서래 사이의 의심과 애정을 다룸. 《친절한 금자씨》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각본 협업으로 거둔 공동 수상이었음.
이승만이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앞두고 수도를 떠나 대전에서 대국민 방송을 함. 전쟁 발발 이후 정부·군의 허위 승전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과 정부의 남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튿날 한강교 폭파로 피란은 더욱 어려워졌음.
1950년 6월 27일 새벽 이승만은 북한군이 서울로 접근하는 가운데 수도를 떠났으며, 대구를 거쳐 대전에 도착함. 대통령과 정부 지도부가 먼저 남하한 사실은 당일 미국 외교전문에서도 확인됨.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지도부의 철수와 서울의 위급한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 당시 대전방송국 방송과장 유병은은 후일 회고에서 이승만이 대전의 임시 거처에서 특별방송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방송 장소 등을 비밀에 부치고 녹음해 반복 방송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함.
정부·군이 전달한 정보는 실제 전황과 어긋났음. 6월 26일 국방부는 국군이 적 주력을 격파하고 계속 북상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의정부가 함락되고 서울 방어선이 위협받고 있었음. 27일 오전 무초 주한 미국대사가 작성한 전문에는 신성모 국무총리 서리 겸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각료들의 남하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은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집 안에 머물고 전차가 도착하더라도 침착하라고 호소했다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음. 지도부의 피란과 국민에게 전달된 잔류·안심 요구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있었음.
이승만은 27일 밤 대전에서 라디오 연설을 함. 미국 해외방송정보국(FBIS)의 현존 영문 감청록에는 북한군이 서울 가까이 진격했고 국군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설명, 미국의 군사원조 소식, 군과 국민의 분투를 당부하는 내용이 실려 있음. 사람들이 피란처를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으나, 판독된 부분에는 자신의 피란 사실이나 시민의 구체적인 대피 절차를 알리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흔히 알려진 ‘정부가 서울에 남겠다’ 또는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라’는 문구 역시 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감청록 말미에는 일부 연설이 판독 불가능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튿날인 6월 28일 새벽 국군이 한강교를 폭파하고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되면서, 제때 떠나지 못한 시민들의 피란은 더욱 어려워졌음. 국민일보가 소개한 1950년 11월 9일 국회 발언에 따르면, 태완선 의원은 서울 수복 뒤 6월 27일의 아침·정오 방송과 국민의 혼란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음. 이 사건은 대통령의 선행 피란, 정부·군의 전황 오도, 충분한 피란 안내를 받지 못한 시민들의 처지가 함께 드러난 사례로서 이승만 정부의 전쟁 초기 국민 보호 책임과 관련됨.
4월혁명과 전국적 퇴진 요구 속에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음. 사임서는 다음 날 국회에 송부되었으며, 국회 본회의의 사임서 선포는 5월 3일 이루어짐.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음. 3·15 부정선거와 경찰의 유혈진압에 맞선 학생·시민의 저항이 이어졌고, 전날 대학교수단까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뒤였음. 성명에는 정부통령 선거의 재실시, 이기붕의 공직 퇴진, 내각책임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4월 26일은 하야 의사를 공개한 날임.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의 사임서는 4월 27일자로 국회의장에게 송부되었고, 대통령기록관은 이날을 공식 사임일로 설명함. 국사편찬위원회 헌정사 자료는 5월 3일 제35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4월 27일자 사임서가 선포되었다고 구분함.
이승만의 퇴진으로 1948년부터 이어진 집권은 끝났고, 허정의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책임제 개헌과 제2공화국 수립으로 이어짐. 하야는 대통령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를 거부하고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였음.
이승만은 이날 미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전날 밤에야 3·15 선거가 불법적으로 치러졌음을 알았다고 설명했음. 그러나 대사의 4월 19일과 21일 보고에는 이미 이승만에게 부정선거와 경찰 탄압을 직접 설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 전날 밤에야 알았다는 설명은 이미 직접 통보받은 기록과 어긋나는 해명이었음.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하여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 번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한 바이니 나의 이 뜻을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이 양해해 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바를 행해 나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이 다 힘써주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녀 애국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의 어린이·노인·여성 등을 포함한 주민 수백 명을 집단살해함. 이승만 정부는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학살을 군법회의에 따른 적법한 처형으로 설명하는 허위 발표를 내놓았음.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민간인들을 집단살해함.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주민들을 모아 총살했으며, 어린이·노인·여성도 희생됨.
신중목 의원이 3월 29일 국회에서 사건을 폭로하자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음. 그러나 신성모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은 현장을 은폐하고 국군을 공비로 위장시켜 총격을 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했음. 4월 24일 공보처는 어린이·노인·여성 등을 제외한 남자 187명을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개별 처형했다는 허위 공식설명을 발표함. 이는 무고한 민간인의 집단살해를 합법적인 사형집행으로 꾸민 은폐였음.
이승만은 4월 30일 대통령 지시문에서 군인의 다수 생명 희생과 사건의 해외 파장을 인식하면서 관련 지휘관들을 징벌하도록 했음. 그러나 적법한 처형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체통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다소간 벌을 주라고 지시함. 공보처의 허위발표와 군 관계자들의 조사방해는 확인되지만, 이승만이 구체적인 위장공비 작전이나 허위 증거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님.
1951년 12월 16일 군법회의는 관련 지휘관의 위법한 명령과 살해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음. 당초 정부가 설명한 적법한 처형이 아니라 위법한 명령과 집단살해였음이 같은 해 재판에서도 드러났음.
이승만은 대통령 재선을 위한 직선제 개헌을 관철하려고 임시수도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음.
1952년 5월 25일 0시,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과 경남·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됨.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당시 제도 아래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음. 국회의 내각책임제 개헌 움직임과 이승만의 집권 연장 시도가 충돌하면서 헌정 위기가 발생했음.
계엄 아래 야당 의원들이 체포되었고, 5월 26일에는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로 끌려감. 이승만은 5월 27일 성명에서 게릴라 활동과 공산 세력의 연계를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음. 그러나 실제로는 야당의 대통령 교체·내각책임제 개헌 움직임을 공산주의 음모와 결부시킨 사건 조작과 의원 탄압이 벌어졌음.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시키겠다고 압박했으며, 부통령 김성수는 의원 체포에 항의해 사임했음.
미국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계엄과 의원 체포에 우려를 표시했음. 국회 해산은 실행되지 않았으나, 의회에 대한 강압은 7월 4일 발췌개헌안 통과까지 이어짐. 부산정치파동은 전쟁 중의 비상권력이 대통령의 재선과 헌법 변경을 위해 사용된 사건이었음.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정부통령 선거에 행정·경찰 조직을 동원해 대규모 부정을 저질렀음. 마산의 항의 시위와 경찰의 유혈진압은 4월혁명으로 이어짐.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됨.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의 사망으로 이승만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해진 뒤에도, 자유당은 고령의 대통령을 승계할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 계획을 강행했음. 선거 준비에는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행정·경찰 조직과 자유당 기획기구가 관여했음.
투표함에 미리 표를 넣는 사전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 대리·무더기 투표, 야당 참관 방해와 폭력이 동원됨. 이는 일부 투표소의 우발적 위반을 넘어 국가기관과 여당 조직이 결합한 선거권 침해였음.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을 규탄하는 학생·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음.
정부와 경찰은 시위를 공산당의 선동으로 몰아가려 했음. 마산 경찰은 친공 구호를 적은 쪽지를 사망한 시위자들의 주머니에 넣는 증거조작까지 벌였으며, 관련 경찰들은 정권 붕괴 후 무고 혐의로 구속됨. 이승만도 4월 13일 담화에서 공산당 배후 혐의를 제기했음. 시위의 실제 원인이었던 부정선거와 경찰 발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용공 혐의로 돌린 대응이었음. 다만 경찰의 구체적인 증거조작을 이승만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님.
정부가 시위를 탄압하는 가운데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항의는 다시 확대됨.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은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묻는 전국적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음.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의 네 번째 당선을 확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월혁명과 정권 붕괴를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됨.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경쟁자 조봉암이 진보당 사건으로 처형됨. 2011년 대법원 재심에서 간첩과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바로잡힘.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집행됨.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그는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한 뒤 평화통일과 사회개혁을 내세운 진보당을 이끌었음. 이승만 정부는 1958년 1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2월에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했음.
1심은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됨. 7월 30일 재심 청구가 기각된 바로 다음 날 형이 집행됨. 국사편찬위원회에 수록된 해설은 이승만이 1심 판결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압박한 사실을 설명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을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음을 전함.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에서 간첩 혐의와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음. 다만 무기불법소지는 별도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심은 사형의 핵심 근거가 된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를 사법적으로 부정한 판결이었음.
양국의 비준서 교환을 거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됨. 1953년 10월 1일 서명된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발효에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아래 두고 미국이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합의의사록을 마련했음. 이승만 정부는 장기적인 안보와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독자적인 북진 구상을 제약받았음.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합의 없이 송환을 거부한 한국인 반공포로 약 2만 7천 명을 석방하도록 지시함. 포로송환 문제의 합의로 정전협정 체결이 가까워지자, 분단을 유지하는 정전에 반대하던 한국 정부가 협상에 개입한 사건임.
이승만은 당일 성명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석방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는 지휘체계와 기존 약속을 위반한 일방 조치로 받아들였고, 정전 협상도 다시 위기에 놓였음. 이후 미국 특사와 한국 정부의 교섭은 정전협정 이행 협조, 상호방위조약, 군사·경제 지원을 묶어 진행되었음.
석방은 이승만의 대미 협상력을 보여 주는 동시에 동맹 내부의 신뢰와 군사적 통제를 흔든 행동이었음. 상호방위조약 요구와 미국의 특사 파견 논의가 석방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조약 체결을 이 한 사건만의 결과로 설명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