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정부의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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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성수의 건국공로훈장 서훈 취소
국무회의에서 김성수가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함. 2017년 확정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조치임.
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함.
징병·학병 참여 독려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은 유지됐으나,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됨.
김성수,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정부가 김성수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추서함. 이 서훈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법원 판단을 거쳐 2018년 취소됨.
김성수, 부산정치파동 속 부통령 사임
부산 일대 계엄 선포와 국회의원 연행 등 국회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던 부산정치파동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며 국회에 부통령 사임서를 제출함.
김성수 등, 민주국민당 결성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 계열 세력이 결합해 민주국민당을 결성함. 김성수는 창당을 주도하고 최고위원으로 활동함.
김성수, 한국민주당 위원장 선출
한국민주당이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개편하면서 김성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함.
김성수, 미군정 군정장관 한국인 고문에 임명
미군정이 김성수를 포함한 한국인 11명을 군정장관 고문으로 임명함. 광복 이후 정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초기 단계가 됨.
『매일신보』 등에 학도지원병과 징병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학도지원병 관련 행사에서 격려·축사를 함.
1943년 8월부터 12월 사이 학도지원병을 고무하는 글과 활동이 이어졌고, 1944년 1월에는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군인원호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발표함. 이러한 행위 중 일부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이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됨.
1941년 5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평의원에 선임되고 9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에 참여해 10월 감사를 맡음.
같은 해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으나, 이 부분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됨.
김성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이사로 참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이사로 선임됨. 이후 전시동원 체제 관련 조직에서 여러 직책을 맡음.
1937년 7월과 8월 경성방송국 시국강좌에서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방송을 하고, 8월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국방헌금 1,000원을 헌납함. 9월에는 학무국 주최 전조선시국강연대회에 참여함.
동아일보의 손기정 일장기 말소 보도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처분이 이어진 뒤 동아일보 취체역에서 물러남.
중앙학원, 김성수 주도로 보성전문학교 인수
재정난을 겪던 보성전문학교를 김성수가 주도한 중앙학원이 인수함. 김성수는 같은 해 6월 교장에 취임해 학교 운영과 시설 확충을 추진함.
김성수와 양부 김기중 등 7명이 출자해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설립함. 중앙학교와 이후 보성전문학교 운영의 법인 기반이 됨.
김성수,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 참여
조선민립대학기성회 회금보관위원으로 위촉되어 민간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함.
김성수 등, 경성방직주식회사 설립
김성수가 설립 작업을 주도한 경성방직주식회사가 설립됨. 자본금 100만 원 규모로 출범해 조선인 자본에 의한 근대 면방직 기업의 한 사례가 됨.
김성수, 중앙학교 인수
중앙학교의 채무를 갚고 경영권을 인수함. 이후 학교 운영과 시설 정비를 추진하며 교육사업을 본격화함.
김성수,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함. 귀국 뒤 교육·기업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