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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성수 후손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함.

징병·학병 참여 독려 등 여러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은 유지됐으나,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됨.

『매일신보』 등에 학도지원병과 징병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학도지원병 관련 행사에서 격려·축사를 함.

1943년 8월부터 12월 사이 학도지원병을 고무하는 글과 활동이 이어졌고, 1944년 1월에는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군인원호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발표함. 이러한 행위 중 일부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이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됨.

김성수 (1891년)

1941년 5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평의원에 선임되고 9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에 참여해 10월 감사를 맡음.

같은 해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으나, 이 부분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됨.

김성수 (18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