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24년 이민법 제정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존슨-리드법에 서명함. 1921년에 시작된 출신국별 할당을 더욱 제한적인 방식으로 재편하고, 귀화 자격이 없는 아시아계의 이민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음. 특히 일본계 이민의 차단은 일본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출신 배경에 따라 입국 기회를 달리 배분하는 체제가 굳어진 사건이었음.
미국이 1965년 10월 3일 제정한 이민·국적법 개정법으로, 출신국에 따라 입국 기회를 차등 배분하던 기존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결합과 전문·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 선발 기준을 바꾼 법임. 주요 발의자인 필립 하트 상원의원과 이매뉴얼 셀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하트-셀러법으로도 불림. 완전히 새로운 이민법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1952년 이민·국적법을 개정한 법률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의 확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임.
개혁 이전의 미국은 1920년대에 확립한 출신국별 할당제를 통해 북유럽·서유럽 출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국 기회를 부여하였음. 아시아계에는 입국 제한과 귀화 자격의 인종적 장벽이 함께 작용하였으며, 1952년 법이 귀화의 인종적 제한을 없앤 뒤에도 작은 국가별 할당과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은 남아 있었음. 따라서 1965년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을 연 조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 온 배제 규칙을 바꾸는 개혁이었음.
존 F. 케네디가 제안하고 린든 B. 존슨이 이어받은 개혁에는 민권운동의 평등 요구와 냉전기 대외관계가 함께 작용하였음. 국내에서 인종차별을 줄이면서 외국인에게는 출신국에 따른 불평등을 유지하는 모순이 비판받았음. 의회에서는 인력 수요를 강조하는 입장과 가족결합을 우선하는 입장이 조정되었으며, 최종 법은 가족관계에 큰 비중을 둔 우선순위 체계를 채택하였음.
새 제도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일정한 가족, 전문직과 과학·예술 분야의 능력 보유자, 미국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 일정한 난민 등이 서로 다른 범주로 다루어졌음.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 자녀, 일정 요건을 갖춘 부모는 수적 상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나 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가족까지 모두 무제한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와 비자 수에 따른 대기가 존재하였음.
폐지된 것은 차별적인 ‘출신국별 할당 공식’이지 모든 이민 제한이 아니었음. 전환기가 끝난 1968년에는 동반구 연간 17만 명, 국가당 2만 명의 한도가 적용되었고, 서반구에는 별도로 연간 12만 명의 한도가 적용되었음. 서반구에 국가별 한도와 동일한 우선순위 규칙을 확대하는 조치는 1976년 개정에서 뒤따랐음. 출신국 차별을 줄이는 개방과 새로운 수적 통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 중요함.
입법 당시에는 미국의 인구 구성이 급격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가족초청과 전문인력 이민이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이주 관계망을 형성하였음.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시 이 법 이후 확대되었으며, 취업·교육 기회, 한국의 경제·정치 상황, 이미 정착한 가족의 초청이 함께 작용하였음. 법 개정 하나만으로 모든 이주를 설명하거나, 한국계 이민의 역사가 196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됨.
이후 미국은 1978년 동·서반구 한도를 통합하고, 1980년에는 난민 수용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1990년에는 가족·취업 이민의 규모와 구조를 다시 조정하였음. 오늘날의 제도를 1965년 조문과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혈통과 출신국보다 가족관계와 능력에 초점을 옮긴 이 전환은 미국의 이민사회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음.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존슨-리드법에 서명함. 1921년에 시작된 출신국별 할당을 더욱 제한적인 방식으로 재편하고, 귀화 자격이 없는 아시아계의 이민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음. 특히 일본계 이민의 차단은 일본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출신 배경에 따라 입국 기회를 달리 배분하는 체제가 굳어진 사건이었음.
미국 의회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의결하여 매캐런-월터법을 성립시킴. 아시아계에도 귀화의 길을 열었지만 출신국별 이민 할당은 유지하였으므로, 귀화 자격의 평등과 입국 기회의 평등이 서로 다른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었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과 법안을 보내 이민법 개혁을 요청함. 출신국별 할당 방식의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가족관계와 능력 등을 고려하는 제도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 제안은 케네디 생전에 입법을 마치지 못했지만 후속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음.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의회에 이민 개혁 특별교서를 보낸 날, 이매뉴얼 셀러와 필립 하트가 양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함. 1964년 선거 뒤 달라진 의회 구도 속에서 전년의 미완성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출신국별 할당제를 폐지하는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갔음.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귀화 소위원회가 이민·국적법 개정안 S. 500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시작함. 이후 여러 차례 열린 청문회는 가족결합, 인력 수요, 기존 할당제의 차별 문제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는 통로가 되었음.
미국 하원이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찬성 318표, 반대 95표로 통과시킴. 오랫동안 유지된 출신국별 할당제를 끝내는 개혁이 하원의 문턱을 넘었으며, 가족결합을 중시하는 새로운 선발 방식이 입법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음.
미국 상원이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18표로 통과시킴. 양원의 조정 절차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 둔 단계로, 이 표결 자체를 법의 제정일이나 전면 시행일과 혼동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1965년 10월 3일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이민·국적법 개정안에 서명함.
하트-셀러법으로도 불리는 공법 89-236은 1952년 이민·국적법을 개정하여 출신국별 차별적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결합과 전문·기술 인력 등을 중심으로 한 선발 체계를 마련함. 존슨은 이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법에 서명하였음. 이후 아시아계 이민 확대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모든 이민자의 수적 제한을 없앤 법은 아니었으며 기존 할당의 정리에는 1968년까지 전환 기간을 두었음.
법 제20조가 정한 일반 시행일이 도래함. 다만 기존 국가별 할당과 이민 풀을 정리하는 전환 규정이 별도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날 모든 할당제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 법의 서명일, 일반 시행일, 기존 할당제의 종료 시점을 구분하면 제도가 단계적으로 바뀐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
1968년 6월 30일로 기존 할당과 전환기 이민 풀이 종료되고 새로운 체계가 전면 적용됨. 동반구에는 연간 17만 명과 국가당 2만 명의 한도가, 서반구에는 별도의 연간 12만 명 한도가 적용되었음. 시민권자의 일정한 직계가족 등은 수적 제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수치를 전체 입국자의 절대 상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1976년 이민·국적법 개정법이 제정되어 서반구 출신 이민에도 국가별 2만 명 한도와 우선순위 체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함. 1965년 개혁 뒤에도 동·서반구에 서로 다른 규칙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출신국 차별의 폐지가 이민 수 자체에 대한 제한의 폐지를 뜻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후속 개편이었음.
미국이 공법 95-412를 제정하여 따로 운영하던 동·서반구 수적 한도를 연간 29만 명의 단일 한도로 통합함. 시민권자의 일정한 직계가족 등 예외는 계속 존재하였음. 1965년에 마련한 가족·취업 중심 선발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나뉘었던 틀을 바꾼 조치였음.
1980년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 입국 절차와 정착 지원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정비함. 1965년 법의 일곱 우선순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난민 수용은 이후 별도의 제도적 틀로 발전하였음. 따라서 1965년의 난민 범주를 오늘날 미국 난민 제도와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음.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1990년 이민법에 서명함. 가족결합을 유지하면서 취업과 전문기술 인력의 이민 기회를 확대하고 합법 이민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였음. 1965년 개혁의 기본 방향이 후속 입법을 통해 계속 수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
1965년 법 이후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확대되었지만, 법만으로 이주 규모를 설명할 수는 없음. 한국의 경제·정치 상황과 교육 기회, 기존 이민자의 가족초청 관계망이 함께 작용하였으며,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의 비중도 시기에 따라 달라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