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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전자 스마트폰 특허전쟁
주제

애플–삼성전자 스마트폰 특허전쟁

Apple–Samsung smartphone patent waren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태블릿의 외형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두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벌인 특허소송. 2011년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을 제소한 뒤 삼성전자가 여러 국가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며 확대되었고, 미국의 핵심 소송은 연방대법원의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판결을 거쳐 2018년 비공개 합의로 종료됨.

10 타임라인

추가 정보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아이폰·아이패드의 외형과 화면 구성, 멀티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모방하고 자사의 디자인·기능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이 자사의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섰으며, 분쟁은 미국·한국·독일·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확대됨. 국가와 특허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승소와 패소를 경험함.

미국에서는 2012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약 10억4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재판과 항소를 거치며 배상액이 변경됨.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 이익을 계산할 때 완제품 전체가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함.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 일부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수입금지 명령을 내림. 미국 무역대표부는 표준필수특허의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과 공익을 이유로 이 명령을 거부함. 같은 해 애플의 비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 일부 삼성전자 제품에 내려진 수입금지는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없이 발효됨.

타임라인

10
2011 2건
15년 전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 안드로이드 제품이 아이폰·아이패드의 외형, 화면 아이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포장을 모방하고 디자인·기능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2012 2건
14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화면 반동·탭 확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에 약 10억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이후 법원의 감액과 손해배상 재심을 거치면서 금액이 여러 차례 조정됨.

2013 3건
13년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AT&T용 아이폰 4·아이폰 3GS와 셀룰러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반입되는 대상 제품에 제한적 수입금지와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통령 검토 절차에 회부함.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시장 배제를 수단으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 소비자와 경쟁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제시함. 삼성전자는 동일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청구를 법원에서 계속 제기할 수 있었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헤드폰 단자 인식 및 터치스크린 명령 인식 관련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60일의 검토기간 뒤 명령이 발효됨.

2016 1건
10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도 특허법상 ‘제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단 자체를 뒤집지 않고,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함.

2018 2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