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오전 6시 20분경,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직원 박선빈(23, 여)이 근무 중 소스 혼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 사고 직후 교반기에 낀 직원을 꺼낸 것도 현장의 노동자들. 시신을 수습한 노동자들 포함 트라우마를 호소한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다음날 현장 작업 투입.
오전 6시 20분경,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직원 박선빈(23, 여)이 근무 중 소스 혼합기에 몸이 끼어 사망. 사고 직후 교반기에 낀 직원을 꺼낸 것도 현장의 노동자들. 시신을 수습한 노동자들 포함 트라우마를 호소한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다음날 현장 작업 투입.
16일 오전 10시 장례식장 식당 주방에서 사망자의 당숙은 빵 박스를 발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놓고 갔냐고 물었더니, 회사 사람들이 답례품으로 주라고 두고 갔다고 하더라”라고 함. 그가 찍은 사진에는 파리바게뜨에서 판매되는 땅콩크림빵과 단팥빵이 들어있고 박스에도 파리바게뜨 로고가 보임. 당숙은 “우리 애가 빵을 만들다가 죽었는데, 그 회사 제품을 답례로 주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함.
참고로 이날 SPL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설비를 돌림. 국립과학수사대 감식이 안 끝난 상황이라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음.
5일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SPL 제빵공장에서 생산된 샌드위치 총 19종, 4만 1,032개가 전국 파리크라상 물류센터를 통해 시중에 전량 출고됨.
2022년 10월 14일 영국 런던에 파리바게뜨 매장을 오픈하며 유럽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작업 중지를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SPC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14분 여 진행.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SPC주식회사 사장, 황종현 SPC삼립 대표, 이명욱 파리크라상 대표, 도세호 BR코리아 대표.기자들을 불렀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음. 자리를 떠나면서 항의가 빗발쳤으나 SPC 직원들을 동원해 출입을 막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 SPL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100% 자회사로,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이 최대 주주.
고용노동부는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감독계획서 등 서류를 무단촬영한 사실이 적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함.
참고로 SPC삼립은 이틀 후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황종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 올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감독 계획 서류를 무단 촬영, 배포한 SPC그룹의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힘. 감독 기간은 원래 11월 18일까지였지만, 11월 말까지로 연장, 조사 끝난 공장도 추가 감독 예정.
참고로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
강동석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는 강동석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반면,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망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세종남부경찰서에서 대전지검으로 송치.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동석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SPL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SPL 평택공장은 사고 혼합기 가동 중 덮개를 개방하면 자동정지하는 인터록 설비 연동형 덮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고, 탈착식 덮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 강동성 대표 취임한 이후 2022년 6월과 8월 비슷한 기계끼임 사고 2건 발생, 최근 3년간 기계끼임 사고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대전지검 형사4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 위해 자리를 비우자 회의실에 들어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기획감독 실시 계획 서류 6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과장급 직원을 불구속 기소. 이 서류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방실수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SPC 직원(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힘께 기소된 SPL 평택공장 공장장과 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 6개,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SPL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선고.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나머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ㆍ관리ㆍ점검 의무는 A 씨가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져 의무 위반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무죄 판단.
1심과 동일한 형량 구형.
2026년 5월 15일 선고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