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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0월의 기록 5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5건 표시

01 · 토

대한민국 정부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3·1절을 4대 국경일의 하나로 공식 지정함. 이로써 3·1절은 제헌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국가가 기리는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됨.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계승·기념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08 · 토

폭스바겐베르크의 신탁권을 서독 연방정부에 넘기고 니더작센주가 관리를 맡은 사건.

관리권 이양 당시 회사는 약 1만 명의 노동자와 월 4천 대의 생산능력, 약 3천만 마르크의 현금 보유고를 갖춘 상태. 영국 군정기 형성된 생산·수출 기반을 토대로 서독의 주요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할 조건 확보.

15 · 토

정부가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를 꾸려 제각각이던 태극기 규격을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 여러 안을 검토한 끝에 '우리국기보양회' 안을 채택함.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제2호로 태극과 4괘의 위치·비율 등 현행과 같은 작도법을 확정함. 오늘날 태극기 표준 도안의 직접적인 토대.

21 · 금

30 · 일

소련의 첫 원자폭탄 실험 이후 수소폭탄 개발 문제가 제기되자 오펜하이머가 의장을 맡은 미국 원자력위원회 일반자문위원회가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 다수는 기존 원자폭탄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진 ‘Super’의 즉각적인 총력 개발에 반대하며 군사적 이득보다 인류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