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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윤석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2026-01-16 금요일 ·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2025고합1010).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및 비화폰 관련 조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추가 정보
재판부는 2025년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저지한 행위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함.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관련 기록을 폐기한 행위, 비화폰 통화 기록과 관련한 조치를 지시한 행위에도 유죄 판단을 내림. 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형량 결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