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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두환 회고록》 왜곡에 7천만 원 배상 명령
2018-09-13 목요일 · 8년 전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가 전두환과 출판자인 전재국을 상대로 한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5·18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 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에게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함.
회고록의 문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배포도 금지함. 재판부는 역사에 관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전두환의 서술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함.
